"개 소리에 놀라 넘어져" 견주에 3400만원 손해배상 건 오토바이 운전자, 그 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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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소리에 놀라 넘어져" 견주에 3400만원 손해배상 건 오토바이 운전자, 그 근거는

2021. 10. 15 18:40 작성2021. 10. 15 18:52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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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소개된 사연⋯"개 짖는 소리 때문에 넘어져 다쳤다"는 오토바이 운전자

운전자, 견주에게 손해배상액으로 3400만원 청구⋯법적으로 보면?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서 다쳤다면, 견주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의외로 법조계에선 "그렇다"고 했다. /유튜브 '한문철 TV'·편집=조소혜 디자이너

개가 짖는 소리 때문에 오토바이 운전자가 놀라서 다쳤다면, 견주가 법적 책임을 져야 할까. 지난 1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 올라온 사연을 두고 누리꾼들 사이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당시 CC(폐쇄회로)TV를 보면, 아파트 단지에서 코너를 돌던 오토바이가 갑자기 넘어진다. 이후 곧바로 강아지가 오토바이 주변으로 뛰어나오는 모습이 확인된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복숭아뼈와 발목 등에 부상을 입고, 전치 6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은 오토바이 운전자가 견주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서 불거졌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강아지 짖는 소리 때문에 놀라 넘어졌다"며 견주에게 3400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 실제로 견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걸까.


견주에게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이유⋯형법상 과실치상죄

의외로 법조계에선 "책임져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상 과실치상죄(제266조)가 성립할 수도 있는 경우라는 이유에서였다. 우리 형법은 고의뿐 아니라 '과실(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도 처벌하고 있다. 실수라고 하더라도, 사람을 다치게 한 이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에서다.


강아지가 갑자기 사람을 향해 짖지 않도록 주의하지 않아(과실), 오토바이 운전자를 다치게 했다(치상)는 게 입증되면 이 죄가 성립할 수 있다.


CC(폐쇄회로)TV에 찍힌 사고 발생 장면. /유튜브 '한문철 TV'·편집=조소혜 디자이너
CC(폐쇄회로)TV에 찍힌 사고 발생 장면. /유튜브 '한문철 TV'·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처벌 수위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이 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중요하다.


또한, 우리 민법(제750조)은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다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때 구체적인 액수는 치료비와 오토바이 운전자의 일실수입(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수입), 위자료 등에 따라 결정된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오토바이 운전자가 요구한 액수를 모두 배상하진 않아도 된다. 견주의 과실이 인정돼 손해배상의 의무를 진다고 해도 오토바이 운전자의 과실 역시 판단하기 때문이다. 운전하며 주의를 둘러볼 의무 등을 다하지 않거나 과속을 했다는 등의 정황이 있다면 법원이 이를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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