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먹여 살렸는데 연금까지?”…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눠야 할까
“내가 먹여 살렸는데 연금까지?”… 이혼할 때 연금도 나눠야 할까
이혼 시 연금 분할, ‘법대로’면 자동 분할
조정 협의로 비율 낮출 수는 있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공무원연금까지 달라는 남편…정말 줘야 하나요?”
이혼을 결심한 공립초등학교 교사 A씨. 결혼 20년간 생활비는 대부분 자신의 월급으로 충당했고, 남편은 실체 없는 투자 사업으로 생계를 꾸려왔다. 심지어 공동명의로 구입한 아파트 대출도 A씨가 혼자 갚았다. 그런 남편이 이혼엔 순순히 동의했지만, “공무원연금은 포기 못 한다”며 분할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소개된 사연이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우진서 변호사는 방송에서 “재직 중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의 절반을 배우자에게 지급하도록 공무원연금법에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혼인 기간이 5년 이상이면 분할 대상이다.
하지만 “전체 연금의 절반이 아니라, 혼인 기간 중 쌓인 연금의 절반만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다시 말해, 혼인 기간이 전체 가입 기간에 비해 짧다면 실제 분할 금액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공적 연금은 일반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우 변호사는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은 별도의 합의나 판결이 없는 한, 재산분할 협의 대상이 아니라 연금법상 자동으로 분할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따라서 연금을 줄 수 없다고 주장하거나, 재산분할에서 제외하려는 시도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다만 “조정 과정에서 연금 분할권을 포기하는 대신 다른 재산을 더 받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사연자처럼 상대방과 대화가 가능한 상황이라면, 법정 비율보다 낮게 조정해 빠르게 합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실제로 “조정 과정에서 분할연금 포기를 유도하거나, 연금 분할 비율을 다르게 정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우 변호사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