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지적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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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지적당했다는 이유로 직장 동료 얼굴에 '호신용 스프레이' 뿌린 직원

2021. 07. 19 16:43 작성2021. 07. 19 16:59 수정
김재희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zay@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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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과 상해, 두 죄목 중 어떤 것으로 볼 수 있을까⋯

변호사들 "병원 치료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

최루가스를 위험한 물건으로 본다면, 처벌은 더욱더 무거워진다

언쟁을 벌이던 중 직장동료가 A씨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렸다. 변호사들은 '이것'에 따라 직장동료에게 적용될 죄명이 다를 것이라고 봤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A씨의 눈앞이 번쩍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얼굴 부위가 따끔따끔했다. 황당하게도 A씨는 방금 동료 B씨에게 테러를 당했다. 최루 성분이 들어 있는 호신용 스프레이로.


사건은 이랬다. A씨와 B씨는 회의실에서 함께 업무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런데 B씨의 실수로 일이 늘어졌고, 이를 지적했다. 이후 A씨는 답답한 마음에 "에이씨"라는 말을 뱉었다. 그런데 이 소리를 들은 B씨가 자리를 박차고 나가더니 호신용 스프레이를 가져와 A씨에게 뿌렸다.


순간적으로 피해 크게 맞지는 않았지만, 아직도 통증이 느껴진다. 그냥 넘어갈 수 없다고 생각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법적인 책임을 묻기로 했다.


폭행과 상해를 나누는 기준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치유 가능한지'

변호사들은 B씨에게 폭행 또는 상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했다.


형법상 폭행죄는 힘을 가해 타인에게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의 일체 의미한다. 사람을 때리거나 밀치는 행동 외에도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담배 연기를 상대에게 뿜는 행위도 폭행으로 본다. 이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반면 상해죄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쳤을 경우 적용된다. 쉽게 말해, 폭행보다 중하게 육체적이나 정신적으로 치료를 필요하게 만든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한다. 상해죄가 적용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폭행죄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올라간다.


그렇다면, 폭행과 상해를 가르는 기준은 무엇이 될까. 이에 대해 '김현귀 법률사무소'의 김현귀 변호사는 "우리 판례는 '일상생활에서 자연스럽게 치유 가능한지'를 기준으로 폭행과 상해를 구분한다"고 설명했다.


실무적으로는 통상 전치 3주의 상해진단서가 발부되면 상해를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하기도 한다. 다만, 때에 따라서는 전치 2주여도 상해 혐의가 적용되기도 한다.


법무법인 혜화의 박호동 변호사도"스프레이가 분사된 부위에 통증이 느껴지는 상황이라면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진단을 받고 치료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다"고 봤다.


호신용 스프레이,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되면 처벌 수위 올라가

만약 법원이 호신용 스프레이를 '위험한 물건'이라 판단한다면, B씨의 죄값은 더 올라간다.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죄목에 '특수'가 붙기 때문이다.


특수폭행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특수상해는 벌금형 없이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을 선고한다. 특수폭행이든, 특수상해든 합의를 하더라도 가해자는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법원의 판단으로 볼 때, B씨의 호신용 스프레이는 위험한 물건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2017년 서울중앙지법은 최루 성분이 들어 있는 호신용 캡사이신을 '위험한 물질'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출범한 '화해·치유재단' 김태현 전 이사장에게 캡사이신을 뿌린 C씨에게 '특수폭행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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