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받으러 오세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꼭 먼저 확인하고 가야 할 '이것'
"조사받으러 오세요" 경찰에서 전화가 왔다면? 꼭 먼저 확인하고 가야 할 '이것'
적을 알아야 '백전백승'⋯변호사가 조언하는 경찰 조사 전 꼭 확인해야 할 서류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경찰로부터 걸려온 전화.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겁이 난다. 해당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참고 이미지. /게티이미지코리아
"〇〇〇씨가 당신을 XX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월 △일에 조사받으러 오십시오."

전화를 받는 순간 머리가 핑 돌았다. 혹시 보이스피싱 아닌가? 싶었지만 정말 경찰서였다. 조사는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 겁이 난다.
PH 법률사무소의 박중광 변호사는 이때 "잘못한 게 없으니, 그냥 사실대로 말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조사를 받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조언했다.
바로 정보공개청구를 통한 '고소장 열람' 신청이다.
박 변호사는 조사를 받기 전 "고소장 열람부터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소장에는 "어떤 죄를 지었으니 처벌해달라"는 내용이 적혀있다. 이를 확인하여 상대방이 무엇 때문에 본인을 고소했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야 한다.
방법은 '정보공개청구'다. 정보공개포털에서 우측에 있는 '청구신청'을 클릭하면 된다. 로그인하면 '①청구기관'과 '②신청정보', '③청구인 정보' 등을 차례로 작성할 수 있다.

'①청구기관'은 본인에게 출석하라고 연락을 준 경찰서다. 예를 들어 송파경찰서에서 연락이 왔다면 해당 기관을 검색해서 선택하면 된다.
'②신청정보'에는 '제목'과 '청구내용'을 적어야 한다. 박 변호사가 든 작성 예시는 다음과 같다.
제목 : '피고소인 △△△(본인 이름) 고소장 열람 복사 청구합니다'
청구내용 : '〇〇〇(고소인 이름)이 저를 XX 혐의로 고소했으니, 이에 대한 고소장 열람 복사를 신청합니다'
마지막으로 '③청구인 정보'에 본인의 인적사항(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을 적으면 접수 끝이다.
그 외 '공개 방법'은 전자파일, '수령 방법'은 정보통신망으로 선택하면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메일로 고소장 전체를 받아볼 수 있다.

박 변호사는 "걸리는 시간은 7일~10일 정도"라며 "기다리면 해당 경찰서에서 고소장을 PDF 파일로 만들어서 이메일로 보내줄 것"이라고 했다.
만일 경찰이 지정한 출석 날짜가 촉박해서 고소장을 보지 못할 상황이라면, 담당 경찰관에게 출석 기일을 재조정해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