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안 잡는 사회복무요원은 예외"…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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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안 잡는 사회복무요원은 예외"…대법원, 양심적 병역거부 판례 뒤집었다

2023. 03. 27 12:13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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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 안 받는 대체복무, 종교적 신념 따른 병역거부 대상 아냐

2018년엔 무죄 선고했던 대법원, 검찰 재상고 끝에 유죄 판결

집총, 군사훈련이 없는 사회복무요원까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병역거부 사유가 아니므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의 판단이 나왔다. /사회복무포털 홈페이지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무죄로 봤던 2018년 대법원 판례가 뒤집혔다.


총을 잡거나(집총) 군사훈련을 받지 않는 사회복무요원까지 거부하는 건 안 된다며, 약 4년 만에 결론을 뒤집은 것이다.


지난 26일,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사건 A씨(31)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사건은 앞서 징역형을 선고했던 대전지법으로 되돌아갔다.


'양심적 병역거부' 원점으로⋯징역 1년 6월 → 무죄 → 무죄 → 유죄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A씨는 지난 2014년 6월부터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사회복무요원으로 일했다. 그러다 소집해제를 약 6개월 앞두고 더는 복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종교적 신념에 따라 군 복무를 할 수 없다는 주장과 함께였다.


특히 A씨는 "사회복무요원 역시 국방부 산하 병무청장 관할"이라며 "군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워 양심적으로 용납이 안 된다"고 피력했다. 이 일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과 항소심(2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받았다.


이 결정을 뒤집은 건 2018년의 대법원이었다.


당시 대법원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에 따른 정당한 입영 기피 사유"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파기환송심도 대법원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검찰은 A씨 사건을 재상고했고, 다시 사건을 살핀 2023년의 대법원은 판결을 달리했다. 이번엔 유죄였다. 재판부는 "집총이나 군사훈련을 수반하지 않는 사회복무를 시키는 것은 양심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처럼 새로운 대법원 판결이 나옴에 따라, 유무죄를 다투던 유사 병역법 위반 사건들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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