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하반신 마비 우려"…신도림역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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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하반신 마비 우려"…신도림역 전동킥보드 뺑소니범 잡았다

2022. 09. 30 15:34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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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가법 위반(도주치상) 혐의⋯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신도림역 인근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전동킥보드로 치고 달아났던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녀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연과 함께 병상에 누워 있는 피해자 사진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지난 24일 아침, 서울 신도림역 인근에서 누군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남성을 치고 달아났다. 피해자는 목뼈에 금이 갔고, 이로 인해 하반신 마비가 우려될 정도로 크게 다쳤다.


경찰이 CC(폐쇄회로)TV를 통해 추적한 끝에 가해자인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았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이 사건은 피해자의 자녀가 지난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전동킥보드에 치인 아버지가 병상에 누워있다"는 사연을 올리면서 공론화됐다. 글에 따르면 당시 가해자는 구호조치를 하지 않고, 킥보드를 버리고 도망쳤다. 글 작성자는 전동킥보드의 시속이 60km 이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특가법상 도주치상 혐의는 교통사고 등으로 사람에게 상해 등을 입히고 도주했을 때 적용되는 혐의다. 이른바 '뺑소니' 가해자에게 적용된다.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에 대한 1차 조사를 끝마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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