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서 못 믿겠다"는 양승태 주장에 '211명' 무더기 증인 신청한 검찰
"검찰 조서 못 믿겠다"는 양승태 주장에 '211명' 무더기 증인 신청한 검찰
재판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26명 채택

지난 2월 26일 보석심문기일이 열린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C) 저작권자 연합뉴스
양승태(71·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이 ‘사법농단’에 연루된 전·현직 법관들의 검찰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것에 반대하면서 검찰이 200명이 넘는 증인을 무더기로 신청했다. 법원은 이들 가운데 농단 혐의가 짙은 임종헌(60·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 등 핵심 증인을 우선 채택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박남천)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전·현직 법관 등 211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들 중 이미 재판에 넘겨졌거나 검찰 조사 단계에서 피의자로 분류됐던 핵심 증인 26명을 먼저 채택했다.
여기에는 특히 ‘재판 거래’ 의혹을 낳은 법원행정처의 각종 문건을 작성한 판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임 전 차장을 비롯해 이규진(57·18기)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58·17기)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도 이 명단에 들었다.
이날 검찰이 떼로 전·현직 법관을 증인으로 신청한 건, 양 전 대법원장 측이 이들의 검찰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35년 넘게 판사로 근무해 법리와 법정 분위기 능한 양 전 대법원장이 검찰 진술보다 공판 진술이 우선한다는 점을 적극 이용한 것이다. 검찰로서는 이들 법관이 법정에서 재차 진술해야 ‘사법농단’ 혐의를 입증할 수 있다.
재판부는 한 번의 공판준비기일을 추가로 열고 3개월 가까이 진행된 재판 준비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다음 달 7일 열리는 준비기일에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대한 양 전 대법원장 변호인의 의견을 듣는다. 향후 공판은 주 2회 주기로 열릴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