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 튀김' 15,000원의 진실 소비자를 울린 황당한 바가지 요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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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 튀김' 15,000원의 진실 소비자를 울린 황당한 바가지 요금 사건

2025. 08. 26 16:03 작성
박국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gg.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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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뉴판과 전혀 다른 음식이 나왔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최근 한 소비자의 제보가 큰 논란을 낳고 있다. 언론에 제보한 A씨(30대)는 서울 모처의 한 노래방에서 '라면 튀김'을 주문했다가 황당한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메뉴판을 보고 으레 '뽀빠이 라면' 같은 과자나 라면을 튀긴 요리를 기대했지만, 실제로 나온 건 달랑 라면 사리 한 덩어리였다. 스프나 소스도 없이 전자레인지에 데운 듯한 면만 플라스틱 접시에 담겨 있었고, 가격은 15,000원이었다.


A씨는 "직원에게 이게 '라면 튀김'이 맞냐고 물었더니, 당당하게 맞다고 답하더라"고 전했다. 그는 "분쟁을 피하고 싶어 일단 계산했지만, 생각할수록 부당하다는 생각에 제보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업체 측 해명 "메뉴명 표기에 문제없다"

이에 대해 해당 노래방 측은 "라면 튀김은 우리 매장의 정식 메뉴"라며 "가격도 적정하게 책정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업체 관계자는 "라면을 기름에 튀긴 것이 아니라 면을 그대로 제공하는 것이 우리만의 조리법"이라며 "노래방 특성상 간단한 안주 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메뉴판에 '라면 튀김'이라고 명확히 표기돼 있어 허위 표시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가격 책정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나 조리 과정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제공하지 않았다.


"소비자 기만행위 해당 소지"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소비자의 합리적 기대와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메뉴명만으로 소비자가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상품과 실제 제공된 상품 간의 차이가 클 경우, 소비자기본법상 부당한 거래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 방법을 사용했기 때문이다.


일부 상거래법 전문가는 "사업자가 메뉴판에 명시한 대로 상품을 제공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크지 않다"면서도 "다만 일반 소비자의 상식적 기대치와 너무 동떨어진 경우라면 소비자 기만 행위로 판단될 여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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