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먹고 차안에서 자려다 차가 1m 후진, 음주운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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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먹고 차안에서 자려다 차가 1m 후진, 음주운전인가요?

2019. 01. 23 09:11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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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더운 여름, 승용차에서 에어컨을 켜고 잠을 청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술을 마신 뒤 차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자고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차가 뒤로 움직였다면 이는 음주운전일까요?


A(53)씨는 2017년 8월 2일 오후 9시 30분쯤 인천시 남동구에 있는 맨션 앞 주차장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 때 갑자기 자동차가 약 1m 정도 뒤로 이동하여 뒤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의 앞부분을 들이받았는데요. 이 때문에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21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여 약 1m를 후진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A씨는 지인들과 술을 마신 후 대리운전을 해 집에 왔으며, 대리운전 기사가 집 앞 주차장에 주차를 해주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차안에 있던 이유에 대해, “집안이 더울 것 같아 에어컨을 켜고 차안에서 잠을 자고 가려고 했으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차량이 후진하게 되었을 뿐 운전을 할 의도는 없었다”고 했는데요.


인천지법 황여진 판사는 11월 9일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2017고정2796).

법원은 “운전의 개념은 목적적 요소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고의의 운전행위만을 의미하고 자동차 안에 있는 사람의 의지나 관여 없이 자동차가 움직인 경우에는 운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전제했습니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움직이게 할 의도 없이 시동을 걸었다가 실수로 자동차가 움직이게 된 경우는 자동차의 운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밝혔습니다.


사건 목격자는 사고 발생 때 자신이 A씨에게 “기어를 파킹(P)으로 놓으라”고 말하자 그제야 A씨가 기어를 변경한 것으로 보이며, 당시 자동차의 기어가 후진(R)으로 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A씨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 직후 A씨의 태도 등을 미루어 볼 때 당시 그가 상당히 술에 취해 자동차 운전석에 앉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더워서 에어컨을 켜둔 채 자려고 하였다는 주장 또한 수긍할만한 점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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