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히 참치나 팔고 살아라”… 28인분 노쇼에 조롱 문자까지, 위법일까?
“열심히 참치나 팔고 살아라”… 28인분 노쇼에 조롱 문자까지, 위법일까?
100만 원대 재료 손해에 조롱성 문자까지… 변호사 “업무방해죄·손해배상 가능”

2025년 5월 13일 JTBC 사건반장 방송 장면. /사건반장 유튜브 캡처
13일 JTBC '사건반장'을 통해 경기도 분당구에서 일식 오마카세 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가 겪은 '노쇼(No-show)' 피해 사례가 공개됐다.
28인분의 단체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은 것도 모자라, 업주에게 조롱 섞인 욕설 문자까지 보낸 행태에 대해 방송에 출연한 변호사는 명백한 형사 처벌 및 민사상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제보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경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됐다. 할아버지 목소리의 남성이 다음 날 낮 12시 40분에 28명 예약을 요청했고, 오랜만의 단체 예약에 들뜬 직원은 회사명이나 예약금 확인 없이 예약을 확정했다. 예약자는 "28명 모두 차를 가져오지 않는다"고 말하기도 했다.
찜찜함을 느낀 업주는 당일 저녁 아르바이트생을 통해 예약 확인 전화를 시도했으나 상대방은 받지 않았다. 그럼에도 업주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평소보다 200만 원어치의 재료를 추가 주문하고 직원까지 한 명 더 고용해 만반의 준비를 했다.
예약 당일, 업주와 직원들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출근해 오전 10시부터 예약자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역시나 불통이었다. '장난 전화'라는 불길한 예감이 들던 정오 무렵, 다른 번호로 젊은 남성의 전화가 걸려 와 "회사가 바빠 대신 전화했다. 지금 가니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심지어 이 남성은 1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위스키까지 요구했으나, 식당 측은 급하게 주류를 준비할 수 없어 음식만 정성껏 마련했다.
하지만 예약 시간이 지나도록 28명의 손님은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준비된 엄청난 양의 참치회 정식은 대부분 폐기될 처지에 놓였고, 그날 다른 손님도 적어 피해는 더욱 컸다.
분노한 업주가 노쇼 고객에게 "왜 그러냐? 경찰서에서 만나자. 다 기억해 놓겠다"라는 문자를 보내자, 돌아온 것은 "많이 화났나 보네. 열심히 참치나 팔고 살아라. 아유, 나한테 당한 네가 병X"이라는 조롱과 욕설이었다.
이 같은 악질적인 노쇼 행위에 대해 박지훈 변호사는 심각한 범죄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변호사는 "문자 내용을 봤을 때 이것은 악의적 노쇼"라며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업무방해죄로 경찰 조사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사적 책임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도 가능하다"며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재료비, 인건비 등) 돈까지 받아내야 할 상황으로 보인다"고 법적 대응을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