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법은 무얼 규정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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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법은 무얼 규정하는 건가요?

2019. 01. 18 09:19 작성
김주미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oomi@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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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입니다.

 

소년범(少年犯)은 정신발육이 미숙하므로 성인범(成人犯)보다 교화 등이 용이하며, 또한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소년사건을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는 건데요.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하였습니다(2·4조). 총칙, 보호사건, 형사사건, 비행예방, 벌칙 등 4장으로 나뉜 전문 71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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