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기사 향해 떡볶이 던지고, 경찰에겐 주먹질…화 못 참은 대가는 '전과'
택시 기사 향해 떡볶이 던지고, 경찰에겐 주먹질…화 못 참은 대가는 '전과'
"예약 손님 있다" 택시 기사가 승차 거부하자 떡볶이 집어 던진 30대 남성
현장 출동한 경찰에게도 폭언·폭행⋯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먼저 예약한 손님이 있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격분한 A씨 대답은 '떡볶이' 투척이었다. 순간 화를 참지 못하고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지며 난동을 피운 A씨에게 돌아온 대가는 전과였다. /셔터스톡
"먼저 예약한 손님이 있다"는 택시 기사의 말에 대한 대뜸 떡볶이를 집어 던진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강성수 부장판사는 이 사건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고 지난 8일 밝혔다. 혐의는 재물손괴와 공무집행방해, 모욕죄였다.
지난해 10월, 오후 10시쯤 서울 은평구에서 택시를 잡아탄 A씨. 그런 A씨에게 택시 기사 B씨가 "이미 예약 손님이 있어 운행할 수 없다"고 하면서 사건은 시작됐다.
그 순간 A씨는 B씨를 향해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졌다. 이 일로 B씨의 몸은 물론이고 택시 천장과 운전석 등받이, 조수석 등까지 떡볶이 건더기와 국물로 물들었다. 결국 B씨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했지만, A씨 난동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경찰관들에게도 욕설을 퍼붓고 주먹까지 휘둘렀다.
강성수 부장판사는 "피고인 A씨는 택시 안에서 떡볶이가 든 비닐봉지를 던지고, 출동한 경찰관을 상대로 폭행과 폭언을 했다"며 "이에 걸맞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꾸짖었다. 다만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 불원서가 제출됐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결정했다.
형법상 다른 사람이 물건을 망가뜨리는 등 원래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재물손괴죄에 해당한다(제366조). 떡볶이를 던져 택시 내부를 오염시킨 행위에도 이 혐의가 인정됐다. 이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는 행위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건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 폭언을 한 행위엔 모욕죄(제311조)가 적용됐다. 각 혐의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
순간의 화를 참지 못하고 난동을 피웠다가 전과만 만든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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