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이 없냐?" 과제 표지 안 만들어 냈다고 학생 모욕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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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식이 없냐?" 과제 표지 안 만들어 냈다고 학생 모욕준 교수

2019. 11. 27 15:33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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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 보는 앞에서 대놓고 지적한 교수, '명예훼손' 또는 '모욕죄' 고소 가능할까

과제물을 제출하며 교수에게 심한 모욕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학생. 교수를 고소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사진은 사건과 관계 없는 참고 사진. /게티이미지코리아

한 대학교 강의실. A씨가 제출한 과제물을 본 교수는 대뜸 "군대도 갔다 왔고 나이도 그만큼 먹었는데 상식이 없나? 내가 사장이고 자네가 대리면 이렇게 보고서 내면 받겠어?"라며 언성을 높였다.


하지만 A씨는 무엇이 잘못됐는지 몰라 어리둥절하기만 했다. 교수는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겠어? 다른 애들 것 보고 알아서 해와"라며 정확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다.


그 순간 A씨는 과제물 표지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을 눈치챘다.


이어 교수는 다른 학생의 과제물을 꺼내 비교하며 "내가 만약에 대통령이면 일이 바빠 죽겠는데 자네가 낸 과제물처럼 된 것을 보는 게 편하겠나. 이게 편하겠나?"라는 질문을 했다.


과제물 표지가 없었던 게 문제라고 판단한 A씨는 표지를 만들어 다시 제출했다. 교수는 그제야 "아주 좋다"는 평가를 했다.


문제는 해결했지만 다른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교수의 지적을 받았던 A씨는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 이 일로 교수를 고소할까도 생각한다는 A씨. 자신에게 모욕감을 준 교수를 상대로 명예훼손으로 고소가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한다.


"명예훼손과 모욕죄 고소 둘 다 어렵다"는 변호사들, 이유는?

변호사들은 교수를 ①명예훼손죄나 ②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다.


①명예훼손죄 불가능⋯"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 보기 어렵다"

법무법인 선린의 이학민 변호사는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사실의 적시'로 보기에는 애매하다"고 말했다.


명예훼손은 구체적으로 사실이나 허위의 내용을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했을 경우 성립하는데,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아고라 법률사무소 김현용 변호사도 "(이번 사안으로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해 질문자의 사회적 평판을 훼손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변호사도 "심정적인 불쾌함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교수의 해당 발언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②모욕죄 불가능⋯"욕설 등의 표현 없어 어려워"

그렇다면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을 처벌'하는 모욕죄는 어떨까. 변호사들은 대체로 "이것도 어려울 것 같다"는 의견을 보였다.


김현용 변호사는 "대화 내용만을 살폈을 때, (A씨가) 일부 모욕감을 느꼈을 수 있으나 교수가 욕설 등의 표현을 사용했다고 보기 힘들어서 모욕죄는 성립이 힘들어 보인다"고 말했다.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경멸적 감정을 표출하는 발언이나 행동이 있어야 하는데 A씨 사례에서는 이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김기윤 변호사도 "모욕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좀 애매한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변호사들의 자문을 종합하면 교수의 발언이 사실을 말한 것이라고 보기 힘들며 모욕을 했다는 증거가 없어 교수를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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