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에 나간 인터뷰 캡쳐해 조롱했다면 명예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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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에 나간 인터뷰 캡쳐해 조롱했다면 명예훼손?

2019. 03. 21 09:4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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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의뢰인은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방송 화면 중 일부가갈무리돼서 인터넷 상에 돌아다니며 조롱을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사안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의 경우 '공연성'이 있는지 여부가 핵심입니다. 누군가 의뢰인의 얼굴을 갈무리하고 인터넷에 조롱하는 글을 올렸고, 이는 불특정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이므로로 공연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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