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소송만 4건…범행 1시간 전에도 졌다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용의자, 소송만 4건…범행 1시간 전에도 졌다
총 4건의 사건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
지난 2013년에 투자했던 부동산 신축 사업과 관련
피해자들에 대한 사망 원인은 '일산화탄소 중독'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 용의자가 본인이 투자한 부동산 신축 사업과 관련해 모두 4건의 법적 분쟁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경찰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방화 사건 현장에서 정밀 감식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7명의 사망자를 낸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 사건의 용의자 A(53)씨. 재판 결과에 대한 '앙심'이 범행 계기로 알려졌는데, 알고 보니 그가 연루된 소송은 총 4건이었다.
A씨는 범행 하루 전, 형사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또한, 범행 약 1시간 전에 열린 민사소송에서 패소했다. 여러 법적 분쟁에서 만족할 만한 결과를 얻지 못하자,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A씨가 연루된 총 4건의 소송은 그가 지난 2013년 약 6억 8000만원을 투자한 수성구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신축 사업과 관련돼 있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해당 사업의 시행사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투자금 약 5억 3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시행사에 대해서만 일부 승소.
②그러자 "대표이사에게도 채무를 변제할 책임이 있다"며 다시 소송 걸었지만 역시 패소.
③해당 사업 관련 공동시행자인 투자신탁사를 상대로 "약 5억 9000만원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패소.
④온라인에서 대표이사를 비방한 혐의로 본인이 벌금 200만원 선고.
해당 민사사건(③)의 항소심 선고가 범행 직전인 약 1시간 전에 있었다. 피고(신탁사) 측 법률 대리를 맡았던 변호사 사무실도 불이 난 건물에 있었다. 또한 다른 민사사건(②)의 피고(대표이사)에 대한 변호 역시 불이 난 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가 맡았다.
현재 경찰은 방화에 사용된 휘발유 구입 경로를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사망자 7명(A씨 포함)에 대한 부검 결과, 직접적 사망 원인은 화재로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파악됐다. 당초 일부 시신에는 흉기로 인한 손상(자상)이 나왔지만, 직접적 사인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소견이 나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종 사망 원인 등에 대해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종 감정서를 받아보고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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