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1심 "퇴직금일 뿐 뇌물 아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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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아들이 받은 50억…1심 "퇴직금일 뿐 뇌물 아니다" 결론

2023. 02. 08 15:59 작성
강선민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mea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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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50억 클럽' 첫 재판 결과, 벌금 800만원

뇌물수수 혐의 무죄, 정치자금법 위반만 유죄

곽상도 전 의원이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한 도움을 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됐다. /연합뉴스

경기 성남 대장동 개발을 돕는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던 곽상도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들 곽병채씨가 받은 50억원은 퇴직금과 상여금 등 명목일뿐, 곽 전 의원에 대한 뇌물이 아니라는 주장이 사실상 받아들여진 것이다.


8일, 서울중앙지법 제22형사합의부(재판장 이준철 부장판사)는 곽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가운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 밖에 곽 전 의원이 제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남욱 변호사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른 형량은 벌금 800만원이었다.


"아들이 돈 받으면 아버지가 처벌받나" 이 주장 통했다

앞서 검찰은 곽 전 의원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약 25억원을 뇌물로 받았다고 판단, 기소했다.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 중 세금 등을 제한 액수였다. 이어 검찰은 곽 전 의원을 '부패의 축'이라 지칭하며 징역 15년과 함께 벌금 50억원을 구형한 상태였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은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아버지를 형사 처벌할 수 있느냐"고 재판 내내 반박해왔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아들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뇌물을 받은 것으로 의심이 드는 사정이 있다"고 짚기도 했다. 다만 "결혼 후 독립적 생계를 유지했고, 피고인에게 돈이 전달된 흔적이 없다"면서 "이를 종합하면 뇌물수수 등 혐의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자연히 곽 전 의원에게 50억원을 뇌물로 준 혐의를 받던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돈을 받은 곽 전 의원과, 돈을 건넨 남욱 변호사 모두 유죄로 봤다. 이에 재판부는 각각 벌금 800만원, 400만원을 선고했다. 곽 전 의원에겐 벌금과 별도로 불법 정치자금으로 받은 5000만원을 추징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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