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음 부르는 쇳덩이' 판스프링 떨어뜨리면…2년간 화물차 못 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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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 부르는 쇳덩이' 판스프링 떨어뜨리면…2년간 화물차 못 몬다

2022. 08. 08 10:00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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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 추진

의무 사항 위반 시⋯화물운송업 근무 제한

중상자 이상 피해자 발생하면 형사처벌도

국토부는 잇따라 발생하는 화물자동차의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화물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에 대한 제재 등 처벌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일명 '도로 위의 흉기'라 불리는 화물차 판스프링 낙하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전자·사업자의 안전조치 의무와 제재가 강화된다.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을 개정해 운송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화물적재 고정도구의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조치 의무를 부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화물적재 고정도구는 판스프링과 벨트, 받침목 등 고정도구와 렌치, 스패너, 망치 같은 공구류 등이다.


이중 판스프링은 노면의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 차량 하부에 설치하는 완충장치를 말한다. 그런데 일부 화물차들이 적재함이 옆으로 벌어지며 화물이 쏟아지는 것을 막으려고, 판스프링을 적재함 옆에 지지대로 삼아 끼우는 경우가 있다. 그러다 주행 중인 화물차에서 판스프링이 떨어져 근처 차량으로 날아드는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국토부의 의무 사항을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화물운전자 관리부실 등의 사유를 들어 사업 일부정지 등 사업상 제재가 내려진다. 운전자는 2년 이상 화물운송업에서 근무 불가 등의 제한을 받는다. 만약 고정도구 낙하사고로 중상자 이상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엔 형사처벌도 이뤄진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경찰과 한국교통안전공단,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판스프링 낙하사고 방지를 위한 집중 현장 단속을 벌인다. 판스프링 불법 튜닝이나 적재함·덮개 임의 개조가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큰 만큼 이와 관련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국토부는 법령 개정 전 긴급 조치로 각 시도지사가 운송사업자에게 화물적재 고정 도구 관리 강화를 지시하도록 했다. 시도지사의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운송사업자에게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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