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리 부러졌다고…지하철 화장실에 열흘 기른 토끼 버린 20대
다리 부러졌다고…지하철 화장실에 열흘 기른 토끼 버린 20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벌금 60만원 선고
지난해 2월 관련법 개정…이젠 '전과자' 될 수도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유로 분양 10일 만에 토끼를 지하철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지난해 7월, 서울의 한 지하철 여자화장실에서 생후 2개월 된 '토끼'가 발견됐다. 약 10일 전 이 토끼를 분양받아 기르던 20대 여성 A(29)씨의 행동이었다. 그는 토끼를 이동장(크레이트)에 넣어 유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분양 10일 만에 토끼를 유기한 이유는 사소했다.
토끼의 다리가 부러진 것을 발견한 날. 그날 A씨는 치료를 포기하고 유기(遺棄⋅내다 버림)를 선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사는 A씨에게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였다.
동물보호법은 제8조 제4항에서 "동물의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제46조 제4항 제1호).
예전엔 동물을 유기하더라도, 형사 처벌 대신 단순히 과태료만 물면 됐다. 하지만 지난해 2월 12일부터 동물보호법이 개정됐다. 이젠 동물을 유기했을 때 전과자가 될 수 있다.
이 부장판사는 "누구든지 동물을 사육·관리 또는 보호하는 사람들은 동물을 유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양형사유라고 했다.
이 기사는 로톡뉴스의 윤리강령에 부합하는 사실 확인을 거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