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경력 기장과 재혼, 알고 보니 6번째 아내…이혼 후 연금 받을 수 있을까
30년 경력 기장과 재혼, 알고 보니 6번째 아내…이혼 후 연금 받을 수 있을까
혼인 기간 5년 넘겼다면 가능
단, 별거 기간은 제외될 수도 있어 주의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30년 경력의 고속 열차 기장과 재혼했지만, 혼인신고 당일 자신이 6번째 아내라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한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남편의 반복되는 외도에도 불구하고 노후 보장을 위해 이혼을 망설이고 있다는 사연자는 이혼 시 남편의 연금을 나눠 받을 수 있는지 조언을 구했다.
1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 따르면, 5년 전 쉰의 나이에 현재 남편과 재혼한 사연자는 남편의 든든한 직업과 노후 연금에 큰 매력을 느꼈다고 털어놨다. 하지만 남편은 직업 특성상 잦은 지방 운행과 외박을 핑계로 여러 지역에서 결혼과 이혼을 반복해 온 전력이 있었고, 사연자는 6번째 아내였다.
사연자는 "나 역시 연금을 생각하며 결혼했기에 남편의 과거를 묻어두었다"고 고백했다. 그러나 남편의 외도는 결혼 후에도 계속됐고, 현재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자식들 보기에 부끄러워 이혼을 망설이는 상황이다.
사연자는 남편의 외도를 문제 삼기보다 자신의 노후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훗날 이혼하게 될 경우를 대비해 연금 분할 조건과 청구 방법에 대해 문의했다.
이혼 후 연금 절반, 어떤 조건 필요한가
최근 황혼 이혼이 늘면서 배우자의 연금을 나눠 받는 '분할연금'에 대한 관심이 높다. 법무법인 신세계로의 임경미 변호사는 이혼한 배우자의 국민연금을 분할 수급하기 위한 법적 요건을 명확히 설명했다.
우선, 법적으로 이혼한 상태여야 하며, 전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기간이 5년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연금을 받는 당사자(전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고, 연금을 청구하는 본인 역시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2024년 기준 63세)에 도달해야 한다. 이 모든 조건이 충족되면 5년 안에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서도 인정된다.
정신없이 살다 청구 기간을 놓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한 분할연금 선청구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임 변호사는 "혼인 기간 중 연금 가입 기간이 5년 이상이라면, 이혼한 날로부터 3년 안에 미리 분할연금을 청구해둘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렇게 선청구 해두면, 추후 수급 요건이 모두 충족됐을 때 자동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연금 전액이 아닌 혼인 기간 기여분만 분할…별거 기간은 제외
분할연금은 배우자가 받을 연금 전액을 나누는 것이 아니다. 임 변호사는 "전체 연금액 중 부부로서 함께한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균등하게 나누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남편이 30년간 연금을 납부해 매달 200만원을 받게 되고, 사연자와의 혼인 기간이 그중 6년(1/5)이라면 분할 대상이 되는 금액은 전체 연금액의 1/5인 40만원이다. 사연자는 이 40만원의 절반인 20만원을 매달 받게 되는 것이다. 다만, 2016년 12월 30일 이후 수급권을 취득한 경우부터는 당사자 간 협의나 법원 판결을 통해 분할 비율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혼인 기간 산정 방식이다. 만약 사연자가 남편의 부정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별거에 들어간다면, 이 기간은 연금 분할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과거에는 별거나 가출 기간도 모두 혼인 기간에 포함됐지만, 2016년 헌법재판소가 이를 '부부 공동재산 분배'라는 분할연금 취지에 어긋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후 법이 개정되어 이제는 별거, 실종, 거주 불명 등록 기간 등 실질적인 혼인 관계가 없었던 기간은 연금 산정 시 혼인 기간에서 제외된다.
결국 사연자가 남편의 연금을 최대한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도를 참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거나, 이혼하더라도 별거 기간 없이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