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유튜버 원지의 하루 '교도소급' 사무실… 창문 없어도 합법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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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유튜버 원지의 하루 '교도소급' 사무실… 창문 없어도 합법일까

2025. 11. 21 16:18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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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2층 6평에 직원 3명

열악한 환경 강요시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6평 사무실 구함' 영상 내 공개된 사무실 모습. /'원지의 하루' 유튜브 캡처

"교도소 독방도 이것보단 낫겠다." "직원들 폐병 걸리라는 거냐." 102만 구독자를 거느린 인기 유튜버 '원지의 하루'가 최근 새 사무실을 공개했다가 뭇매를 맞았다.


영상 속 사무실은 판교역에 연결되어 있지만, 내부는 참담했다. 지하 2층, 6평 남짓한 좁은 공간에 창문 하나 없는 밀실. 이곳에서 직원 3명이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블랙기업"이라는 비난이 쇄도했고, 결국 해당 영상은 비공개 처리됐다.


원지 측은 "건물 전체 환기 시스템이 있어 공기 순환에 문제없다"고 해명했지만, 누리꾼들의 의구심은 여전하다. 과연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을까? 사무실 환경을 둘러싼 법적 쟁점을 따져봤다.


"3명이니까 괜찮아?"... 산안법엔 예외 없다

가장 먼저 제기되는 문제는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여부다. 일각에서는 "직원이 5명 미만이니 법 적용 대상이 아닐 것"이라고 추측하지만, 이는 오해다.


산안법은 원칙적으로 상시 근로자 수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직원이 단 1명이라도 있다면 사업주는 쾌적한 작업 환경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창문 없는 지하 사무실은 불법일까? 산안법과 그 하위 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은 사무실의 환기·채광·온도·습도 등을 적절히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특히 외부 오염물질 유입이 우려될 경우 통풍구나 창문을 재배치해야 한다는 조항도 있다.


하지만 창문이 없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곧바로 위법이 되는 건 아니다. 법은 창문 설치를 강제하기보다 적절한 환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원지 측 해명대로 건물 내 중앙 공조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해 공기 질이 쾌적하게 유지된다면 법 위반을 피할 수도 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깐깐하다. 대법원은 "형식적으로 조치를 취했더라도 실질적인 재해 예방 효과가 없다면 의무를 다한 게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도9188 판결). 즉, 환기 장치가 있더라도 지하 2층의 탁한 공기가 제대로 정화되지 않거나, 직원들의 건강을 위협할 수준이라면 사업주는 과태료 최대 1000만 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유튜브 '원지의 하루'에 게재된 '6평 사무실 구함' 영상 내 사무실 모습. /'원지의 하루' 유튜브 캡처
유튜브 '원지의 하루'에 게재된 '6평 사무실 구함' 영상 내 사무실 모습. /'원지의 하루' 유튜브 캡처


"숨 막혀서 일 못 하겠다"... 이것도 직장 내 괴롭힘?

열악한 환경은 근로기준법 위반 소지도 있다. 다만, 여기선 '5인 미만 사업장'이라는 점이 변수다.


아쉽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은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직원이 3명인 해당 사무실의 경우, 열악한 환경을 강요받더라도 법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받아 구제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는 법의 사각지대다.


한편, 논란이 확산되자 유튜버 원지는 영상 비공개 후 입장을 밝혔다. 원지는 "첫 사무실이라 미숙한 점이 많았다"며 "지적해주신 의견을 적극 수용해 직원들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고개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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