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복무 군인 "송파 관사서 계속 살고 싶다"...법원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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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년 복무 군인 "송파 관사서 계속 살고 싶다"...법원 "안 된다"

2025. 09. 08 14:37 작성
김혜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hj.ki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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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업 이유로 한 차례 유예 받았지만 두 번째는 불허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2000년 임관 후 24년간 국가에 몸 바쳐온 직업 군인 A씨. 그는 서울 송파구의 군 관사에 머물다 전역을 몇 달 앞두고 나가야 할 위기에 처했다. 관사를 지키기 위한 A씨의 마지막 소송은 법원의 차가운 벽에 부딪혔다.


자녀 학업 위해 한 번은 예외…두 번째 문턱은 높았다

사건의 시작은 2021년 3월, A씨가 국군화생방방호사령부에서 다른 사단으로 발령이 나면서부터다. 원칙대로라면 A씨는 송파 관사를 비우고 새로운 근무지의 관사로 이사해야 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2, 3학년에 재학 중이었다. A씨는 자녀의 학업 연속성을 이유로 퇴거 유예를 신청했고, 군은 이를 받아들여 2024년 2월까지 거주를 허락했다.


문제는 올해 1월로 예정된 A씨의 전역이었다. A씨는 '1년 이내 전역 예정자가 근무지를 옮길 경우 유예가 가능하다'는 군 주거지원 훈령의 또 다른 조항을 근거로 다시 한번 퇴거 유예를 신청했다.


그러나 사령부의 답변은 불가였다. 인근 다른 관사들의 리모델링 공사로 입주 가능한 집이 부족해졌다는 이유였다. A씨의 개인적 사정보다 새로운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군인들의 주거 안정이 더 시급하다는 것이 군의 입장이었다.


법원 "특정 관사 제공 의무는 없다"

결국 A씨는 사령부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군의 손을 들어주었다. 재판부는 판결을 통해 퇴거 유예 제도의 본질을 명확히 했다. 군 관사 제도는 군인의 안정된 주거를 지원하기 위함이지만, 군인이 원하는 특정한 지역의 관사를 제공할 의무까지 국가가 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법원은 퇴거 유예가 원칙이 아닌 예외적 배려임을 강조했다. 따라서 누구에게 이 배려를 베풀지는 지휘관의 폭넓은 재량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미 한 차례 퇴거 유예 혜택을 받은 A씨와, 새로 입주를 기다리는 다른 신청자가 경합한다면 후자에게 입주 기회를 제공할 필요도 있다"고 지적했다. 모두가 선망하는 송파구의 한정된 관사를 한 사람이 계속 차지하기보다, 다른 동료 군인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는 공정의 원칙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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