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저귀 말려 쓰고, 분유는 하루 3번뿐…생후 77일 아기의 고독한 죽음
기저귀 말려 쓰고, 분유는 하루 3번뿐…생후 77일 아기의 고독한 죽음
경남 거제에서 생후 77일 아기 사망…경찰 부모 수사 중
예방접종·진료기록 전무…영양실조와 탈수 증세 발견
변호사들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으로 처벌 예상⋯처벌 수위는 3년에서 5년 내외"

생후 77일 된 아기가 부모의 보살핌을 받지 못해 숨진 사실이 드러났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태어난 지 77일 된 아기가 숨을 거뒀다. 아기는 제대로 된 '돌봄'을 받았다고 할 수 없었다. 필수 예방 접종이나 병원 진료 이력이 전혀 없었다. 사망 당시 상태도 심각했다. 엉덩이와 항문 등 몸 곳곳에서 진물이 흘러나왔고, 배에는 멍 자국이 있었다. 부검에서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세가 확인됐다.
경찰은 부모가 아기를 방임⋅유기하는 등 학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있다. 실제 사건 당일 아버지(21)는 아기를 놔두고 5시간 동안 PC방을 다녀왔고, 어머니(18)는 친정에 가 있었다. 생후 70일 된 아기에겐 최소 3시간마다 분유를 먹어야 하지만, 당시 아버지는 18시간 동안 두 차례만 먹였다.

경찰에 따르면 부부는 평소에도 하루에 3번만 아기에게 분유를 먹였고, 일회용 기저귀는 말려서 여러 차례 재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로톡뉴스는 이들 부부가 어떻게 처벌될 것인지 분석했다. 변호사들은 "부부가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봤다.
먼저, ①아동복지법(제17조 제6호)은 "누구든지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기본적인 양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최선의 장소연 변호사는 "아기에게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인 보호⋅양육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해당 조항을 위반한 책임이 인정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같은 법 제71조 제2호).
아동복지법뿐 아니라 동시에 "②아동학대처벌법 위반으로도 처벌될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봤다. 이러한 유기⋅방임 등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결과 아기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에서다.
우리 아동학대처벌법(제4조 제2항)은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는 "충분히 해당 혐의로 처벌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아기의 배에 멍자국이 있었던 것으로 봤을 때 부모가 폭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아기의 예방접종, 치료 등도 하지 않은 점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분유도 제대로 먹이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유기, 학대에 준하는 아동학대 범죄를 저지른 결과 아동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장소연 변호사도 "부모로서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결과 아기가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비슷한 의견을 밝혔고, 법무법인 로베리의 박원연 변호사 역시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부모의 폭행⋅유기 등으로 아기가 사망에 이르렀다는 점이 확인되면 이 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법률 자문

구체적인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 아기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만큼, 실형 선고 자체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망에 더 무거운 책임이 있는 쪽(부 또는 모)이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형, 그렇지 않은 쪽에 대해선 실형이 아닌 집행유예의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전과가 없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다.
박원연 변호사는 "대략 사망에 대한 책임이 무거운 쪽은 5년 이상의 실형, 상대적으로 가벼운 쪽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부모의 나이가 20대 전후로 어리다는 점 등이 고려될 것"이라고 했다.
장소연 변호사도 비슷한 시각이었다. "유사 사건들의 경우 대략 징역 3년에서 5년 정도의 실형이 선고되고 있다"며 "▲어린 나이의 출산⋅양육으로 경제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었던 점, ▲양육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점, ▲비극에 대한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들 개인에게만 돌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점 등이 유리한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라고 봤다.
대법원 산하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도 변호사들 예측과 비슷하다. 아동학대치사의 기본 권고형량은 징역 4년에서 7년 사이다. 여기서 감경되면 2년 6개월에서 5년 사이가 되고, 가중처벌이 더 해졌을 때도 6년에서 10년 사이 정도에 그친다.
법정형에 따르면 무기징역도 가능하지만, 실제론 여기에 미치지 못하는 형량이 선고될 것이라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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