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처받게 탄원서 좀 써줘" 부탁 들어줬다가 혹시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선처받게 탄원서 좀 써줘" 부탁 들어줬다가 혹시 불똥이 튀지는 않을까 걱정돼요
억울하게 소송당했다는 친구의 부탁⋯"선처 구하는 탄원서 작성해달라"
탄원서 작성했다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 생기지 않을까" 고민돼
변호사들 "탄원서 작성했다고 불이익 생기지 않아"⋯작성자의 신분은 밝혀야 해

친구로부터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은 A씨. 친구 B씨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탄원서 작성이 처음인 A씨는 선뜻 펜을 들지 못했다. 탄원서를 쓰게 되면 A씨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다. 신분까지 밝혀야 하니 신중해진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최근 A씨는 친구 B씨로부터 "탄원서를 작성해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 억울하게 소송을 당했다는 B씨는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가 필요하다고 했다.
A씨가 탄원서를 살펴보니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쓰고 서명을 하면 됐다. 하지만 탄원서 작성이 처음인 A씨는 선뜻 펜을 들지 못했다. 탄원서를 쓰게 되면 A씨가 법적으로 책임질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해서다. 신분까지 밝혀야 하니 신중해진다.
그렇다고 어려움에 처한 친구의 부탁을 모른 체 할 수도 없는 상황. A씨는 탄원서 작성에 대해 변호사에게 조언을 구했다.
사안을 살펴본 변호사들은 A씨에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탄원서는 당사자(친구 B씨)를 위해 작성하는 호소문 성격의 문서.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이를 작성한 사람이 법적으로 책임질 일도 없다.
심앤이 법률사무소의 심지연 변호사는 "탄원서를 작성하는 A씨에게 아무런 법적 책임이 없다"며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조언했다.
탄원서 제출로 법정에 출석하거나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될까 염려스럽다는 A씨의 고민에 대해서도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지 않은 이상 그럴 일은 없다"고 심 변호사는 말했다.
법무법인 오른의 백창협 변호사 또한 "탄원인 A씨가 책임지는 일은 없다"고 했다.
다만, 변호사들은 탄원서에 A씨의 신분은 꼭 밝혀야 한다고 했다. 그 이유에 대해 법률사무소 파운더스의 하진규 변호사는 "재판부가 A씨가 작성한 게 맞는지, A씨의 의사로 작성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그렇다"고 설명했다.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조대진 변호사 또한 "탄원서를 작성할 때 탄원인 A씨의 신분은 밝힐 필요가 있다"고 했다.
작성 방법에 대해 백창협 변호사는 "탄원서는 친구 B씨가 어떻게 살아왔고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 위주로 기재하면 된다"고 했다. 조대진 변호사 또한 "B씨에 대한 선처의 내용을 담아 탄원서를 제출하면 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