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혼할 때 자녀 중 한 명만 성본 변경이 가능하다면?
재혼할 때 자녀 중 한 명만 성본 변경이 가능하다면?
2019. 04. 22 12:32 작성

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두 아들이 있는 의뢰인은 지난 2004년 재혼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큰 아들과 달리 작은 아들은 성본 변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뢰인은 법원 결정이 번복될 수 있는지, 친양자의 입양을 통해서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지 문의했습니다.
먼저 작은 아들의 성본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법원의 심판이 번복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재혼한 남편이 친양자 자격으로 작은 아들을 입양한다면 자동으로 성본이 변경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재혼한 지 1년이 지나야 합니다. 또 재혼한 남편이 입양을 신청할 때를 기준으로 작은 아들이 여전히 미성년자여야 합니다. 가장 난관인 건 전 남편이 재혼한 남편의 친양자 입양에 동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만약 전 남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3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면접 교섭이 없고 ▲자녀를 학대했다는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해 친양자 입양이 허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