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입니다" 아파트 돌며 문 두드린 남성…공무원 사칭 처벌 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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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입니다" 아파트 돌며 문 두드린 남성…공무원 사칭 처벌 기준은?

2025. 07. 11 10:4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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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불안 키운 '가짜 경찰' 출몰

말만 해도 처벌될까?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경찰입니다. 문 좀 열어보세요."


부산의 한 아파트에서 자신을 군 수사기관 요원이나 경찰이라고 밝힌 남성이 나타나 주민들이 불안에 떨었다. 만약 이 남성이 문을 열어달라고 요구하는 것 외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았다면, 처벌은 1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에 그칠 수 있다.


"경찰이다", "방첩사다" 낯선 남성의 섬뜩한 노크

지난 9일 부산 기장군의 한 아파트. 20~3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여러 집의 초인종을 누르거나 현관문을 두드리고 다녔다. 그는 인터폰 너머의 주민에게 자신을 '경찰' 또는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요원'이라고 소개했다.


주민 중 3가구가 이 사실을 관리사무소에 신고했고, 다행히 문을 열어준 집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파트 관리사무소는 남성의 인상착의가 담긴 안내문을 붙이며 "수상한 경우 절대로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공지했다. 경찰은 CCTV를 확보해 이 남성의 신원과 행적을 추적하고 있다.


단순 사칭은 '경범죄', 직권 행사했다면 '형법' 적용

이 남성의 행동은 '공무원의 직권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따라 명확히 구분된다.


만약 이 남성이 단순히 "방첩사 요원이다" 또는 "경찰이다"라고 말만 했다면, 이는 경범죄처벌법상 관명사칭죄에 해당한다. 현행법은 공직이나 계급 등을 거짓으로 꾸며 댄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를 물리도록 규정한다. 이 경우 처벌은 비교적 가볍게 끝난다.


하지만 상황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 만약 이 남성이 "수사를 해야 하니 문을 열어라"라거나 "개인정보를 알려달라"는 등 실제 방첩사 요원이나 경찰이 할 법한 직권을 행사했다면, 문제는 훨씬 심각해진다.


이때는 형법상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적용될 수 있다. 이 죄는 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 그 직권을 행사한 자를 처벌하는 조항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된다.


실제로 우리 대법원은 채권 추심을 위해 합동수사반원임을 사칭하고 협박했더라도, 채권 추심은 개인적인 업무일 뿐 수사업무가 아니므로 공무원자격사칭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1도1955 판결). 이는 사칭을 넘어 '실제 공무원의 직무'를 행사했는지를 매우 중요하게 본다는 의미다.


문 열어줬다면 '주거침입', 돈까지 요구했다면 '사기' 추가

만약 주민 중 누군가 문을 열어줬고 이 남성이 집 안으로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추가될 수 있다. 나아가 "수사에 협조하면 사건을 잘 해결해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했다면 사기죄까지 더해져 '경합범'으로 가중 처벌받을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주민들의 신속한 대처로 추가 피해 없이 끝났지만, 중대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의 철저한 수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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