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무뇌야" 경찰 비난 글 올린 빌스택스⋯이건 '명예훼손'일까? 아니, '모욕죄'다
"이 무뇌야" 경찰 비난 글 올린 빌스택스⋯이건 '명예훼손'일까? 아니, '모욕죄'다
대마초 의혹 수사 중인 경찰의 "검사받으러 오라"는 문자 공개
해당 경찰의 실명 그대로 노출하며 "이 무뇌야" 글 올려
경찰은 '명예훼손' 검토한다지만⋯변호사 예상은 "명예훼손 아닌, 모욕죄에 해당한다"

대마초 의혹을 조사하던 경찰이 "조사받으러 오라"는 문자를 남기자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에 임하겠다"고 검사를 거부하는 답장을 보낸 빌스택스. 이후 자신의 SNS에 이 문자를 공개하며 '무뇌야'라고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 /빌스택스 SNS 캡처
대마초 의혹을 수사하려는 경찰에게 '무뇌야'(뇌가 없음)라는 내용의 모욕적인 글을 올린 한 래퍼가 있다.
과거 마약 투약 혐의로 처벌받았던 래퍼 빌스택스(바스코)가 그 주인공이다. 그는 SNS에 경찰과 주고받은 문자를 올리며 담당 형사의 실명도 공개해 버렸다.
마약 수사를 위해 연락했다가, '공개 저격'까지 당한 경찰. 이에 빌스택스의 글이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후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경찰은 밝힌 상태다.
그동안 각종 구설수로 논란이 많았던 빌스택스. 그의 처벌 가능성을 알아봤다.
사건은 지난 4월로 한 네티즌이 국민신문고에 사진을 제보하면서 시작됐다. 평소 '대마초 합법 운동'을 벌이는 빌스택스가 SNS에 대마초로 추정되는 사진을 올린 것이었다.

이후 내사에 착수한 경찰은 빌스택스에게 "소변검사하시러 오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 언제 괜찮으신가요?"는 안내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빌스택스는 "마약을 투약하지 않았다"며 "명확한 증거가 있으면 수사에 임하겠다"고 검사를 거부하는 답장을 보냈다.
이에 사건을 맡은 서울 마포경찰서는 "당사자(빌스택스)가 검사에 응하지 않았고, 단순히 관련 사진을 올린 것만으로는 입건할 수 없어 내사 종결했다"고 말했다.
이후 빌스택스가 이 문자를 캡처해 자신의 SNS에 올리며, 경찰을 향해 '무뇌'라고 비판하는 글을 남겼다. 문자를 보낸 마포경찰서 마약 수사팀 소속 형사의 실명도 캡처 화면에 그대로 노출됐다.
빌스택스의 글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명예훼손' 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률 자문

래안법률사무소의 박애성 변호사는"무뇌야"라는 표현은 명예훼손보다는 '모욕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명예훼손으로 인정되려면, 사실의 적시(摘示·지적하여 보임)가 필요한데 해당 발언은 그렇게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신 '추상적인 판단이나 경멸적인 감정 표현'인 모욕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법무법인 세창의 추선희 변호사도 "구체적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없어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무뇌'라는 표현 자체는 인격을 비하하고 사회적 평가를 저하하기에 충분한 언어표현"이라고 말했다.
모욕죄가 되려면, 경멸적인 표현 외에도 공연성과 특정성이 있어야 한다. 빌스택스의 경우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공개 SNS에 글을 올렸기 때문에 공연성은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담당 형사의 실명도 함께 공개했기 때문에 피해자의 특정성도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모욕죄가 된다면, 그 처벌은 어느 정도가 될까. 추 변호사는 "벌금 정도 가능한 사안"이라며 "유사한 판례에 따르면, 벌금 30만원이 확정됐었다"고 했다.
해당 판례는 A씨가 한 인터넷 게시판에 '정말 한심한 인간이네, 생각이 없어도 저렇게 없을까…뇌가 없는 사람이야, 무뇌아'라는 글을 남긴 사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해 1, 2심 법원은 모욕으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 2013년 1월, 대법원에서도 "모멸적 표현을 사용해 피해자를 인신공격했다고 보는 게 맞는다"고 판시했다.
다만 소변검사 안내 문자를 보낸 경찰의 실명을 공개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다른 죄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개인정보보호 의무는 보통 사업체 또는 정부 기관에 주어진 의무이기 때문이다.
박애성 변호사는 "(경찰의) 이름과 직위에 관한 정보가 있어 개인의 일반 정보에는 해당하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문제 되는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