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끄럽다며 밤 12시에 쳐들어와 온 집안 뒤진 황당한 이웃
시끄럽다며 밤 12시에 쳐들어와 온 집안 뒤진 황당한 이웃
"소음 원인을 찾겠다"며 강제로 집에 들어온 이웃집 부부
집안 뒤지며 사진촬영⋯경찰 제지에도 막무가내 행패
경찰이 사건 접수는 안 한 상황 ⋯그래도 처벌 가능할까?

소음의 원인을 찾겠다며 한밤중 막무가내로 집안에 들어온 황당한 이웃이 있다. /게티이미지코리아
"문 열어!"
정적이 내려앉은 자정의 한 주택가. 누군가 현관문을 발로 걷어차며 고성을 질렀다. 집 안에 홀로 있던 노인 A씨는 두려움에 떨며 문을 살짝 열었다. 문 앞에는 이웃에 사는 30대 부부가 상기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이들은 A씨의 집에서 소음이 난다며 그 원인을 찾겠다고 주장했다. A씨가 20차례 이상 "돌아가세요"라고 말했지만, 이들은 막무가내였다. A씨를 밀치고 강제로 집 안에 들어왔다.
부부는 카메라를 꺼내 A씨 집 내부를 촬영하기 시작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제지했으나 이들은 바닥에 누워 저항했다. 이어 "다음에 또 오겠다", "당신 죽여버리겠다"는 위협도 했다.
한밤중 난동을 벌인 부부를 처벌할 방법은 없을까. 주거침입죄로 처벌이 가능한지, 고소하면 실제로 이득은 있을지 문의했다.
사건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①주거수색죄 ②주거침입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더해 특수주거침입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①주거수색죄
JY 법률사무소의 이재용 변호사는 "주거수색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변호사들 또한 동일한 자문을 했다.
변호사들의 자문을 종합하면 타인의 신체와 주거를 수색하려면 판사가 발부한 수색영장이 필요하다. 이런 절차를 거치지 않고 위 사례처럼 다른 사람의 집을 뒤지거나 찾는 행위는 모두 불법이다. 형법 제321조(주거·신체 수색)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무거운 범죄다.
②주거침입죄
주거 침입에 대해서는 "죄가 성립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었다. 만장일치였다. 다만 '주거침입죄'보다 형량이 높은 '특수주거침입죄'까지 해당하는지는 의견이 나뉘었다.
이재용 변호사는 "(부부에게) 특수주거침입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특수주거침입죄란 다중(여러 사람)이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가지고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다. 형법 제320조(특수주거침입)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반면 다른 2명의 변호사는 특수주거침입죄는 해당하지 않고 주거침입죄가 가중 처벌될 것으로 봤다.
법무법인 가족의 고영남 변호사는 "부부 2인을 '다중(여러 사람)'으로 볼 수 없다"며 "A씨의 의사에 반해 주거를 침입한 행위와 부부가 공동으로 A씨를 살해하겠다고 말한 것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될 것"이라고 봤다.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제2조(폭행 등) 제2항 제1호는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주거침입죄를 범한 경우 △협박을 한 경우 가중 처벌한다.
'채혜선 법률사무소'의 채혜선 변호사도 "주거침입과 협박에 대해 폭력행위처벌법에 의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고소의 실익에 대해선 "수사 과정에서 합의금을 받거나 조정할 수 있음으로 고소를 진행해도 될 사안이라고 판단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