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냄새난다"고 치매 어머니 옷 벗겨 내쫓아 숨지게 한 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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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냄새난다"고 치매 어머니 옷 벗겨 내쫓아 숨지게 한 딸

2021. 12. 10 17:01 작성2021. 12. 10 17:05 수정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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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울에 담요만 걸친 채 1시간 30분 동안 추위에 떨어

시민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저체온 사망

존속학대치사⋯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

담요만 걸친 채 추위에 떨던 치매 여성은 시민의 신고로 병원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셔터스톡

추위가 몰아친 지난 9일 저녁. 딸 A씨는 치매를 앓는 어머니 B씨(78)의 옷을 전부 벗겼다. 이후 그대로 집 밖으로 떠밀어 사망하게 했다. 단지 "어머니에게 냄새가 난다"는 이유에서였다.


10일,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어머니의 옷을 벗겨 쫓아내 결국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어머니가) 씻지 않고 냄새가 나 담요 하나만 걸치게 한 뒤 내쫓았다"고 진술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전주지역의 최저기온은 영상 2.6도. 어머니 B씨는 당시 약 1시간 30분 동안 알몸으로 추위에 떨어야 했고, 지나가던 시민이 B씨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당일 사망했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저체온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내놨다.


이 일로 A씨가 받게 된 혐의는 존속학대치사다.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直系尊屬)을 학대하다가 의도치 않게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직계존속이란, 직계 친족 중 본인을 기준으로 부모와 조부모 등 위의 계열에 있는 사람들을 말한다.


존속학대치사죄는 형법 제275조에 따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는 중죄.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고 알려진 A씨.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유죄라 판단할 경우, 무거운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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