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일파티 열어준 친형을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신고한 동생…자수와 뭐가 다를까
생일파티 열어준 친형을 흉기로 찌르고 스스로 신고한 동생…자수와 뭐가 다를까
친형과 말다툼 벌이다 흉기 휘두른 동생⋯범행 직후 경찰에 자진신고
특수상해 적용⋯위험한 물건 휴대해 사람 다치게 했을 때 성립
범행 후 스스로 신고한 동생⋯자수와 무엇이 다를까

친형이 열어준 동생의 생일파티. 이 파티가 끝난 뒤 둘은 말다툼을 하게 됐다. 이 과정에서 홧김에 흉기로 형의 복부를 찌른 동생. 그는 피를 흘리는 형의 모습을 보고 놀라 경찰에 자진신고했다고 알려졌다. 그런데 자수와 비슷해 보이는 자진신고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셔터스톡
지난 주말에 열린 한 생일파티. 형이 동생을 위해 마련한 자리였다. 우애 깊어 보인 두 형제. 하지만 다음 날, 동생은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동생 A씨가 형 B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르는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다.
지난 31일 새벽, 파티가 끝난 뒤 말다툼을 하며 실랑이를 벌인 두 형제. 이 과정에서 동생 A씨는 홧김에 흉기로 형의 복부를 찌르고 말았다. 당시 둘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알려졌다.
범행 직후 동생 A씨는 형이 피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놀라 경찰과 119에 신고했다. 이로 인해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입건된 A씨. 그는 경찰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다고 전해졌다.
A씨는 경찰에 사건을 '자진신고'했다고 알려졌다. 언뜻 자수(自首)와 비슷해 보이는데 차이가 있는 걸까.

제이앤유파트너스 법률사무소의 엄진 변호사는 "자진신고와 자수는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다"고 했다.
먼저, 자수의 경우 수사기관에 자신의 범죄 사실을 고백하며 처벌해달라는 의사를 밝히는 것을 말한다. 우리 형법 제52조는 자수를 했을 때는 죄에 대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무조건 형량을 깎아줘야 하는 건 아니지만, 죄를 지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마련한 특수상해죄의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에도 자수가 있다.
반면 자진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의 의미라고 엄진 변호사는 설명했다. 그는 "자진신고의 경우 단순히 사건을 알리는 것"이라며 "진지한 반성과 처벌해달라는 의사까지 담긴 자수와 차이가 있다"고 했다.
한편, 흉기로 형을 찌른 동생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수상해(형법 258조의2).
상해는 신체의 완전성을 해치거나 생리적 기능을 훼손했을 때 성립한다. 이때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상해를 가했을 경우 '특수상해죄'가 적용된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칼, 톱, 맥주병, 자동차 등이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
특수상해죄는 일반 상해죄보다 무겁게 처벌된다. 상해죄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상해죄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벌금형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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