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억 먹고 튄 그 다단계 사기범, 도피 20년 만에 돌연 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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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억 먹고 튄 그 다단계 사기범, 도피 20년 만에 돌연 자수

2022. 06. 08 08:45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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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도피로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

1000억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였던 60대 업체 관계자가 해외 도피 20년 만에 돌연 자수했다. /연합뉴스

1000억원대 사기 범행 후 해외로 달아난 다단계 업체 관계자가 20년 만에 자수했다.


대구경찰청은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다단계 업체 전무이사 A씨(66)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2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공범 두 명과 인터넷 광고 관련 다단계 업체를 운영했다. A씨 등은 "우리 회사가 만든 인터넷 배너 광고를 일정 횟수 이상 클릭하면 광고 수익이 올라간다"며 "투자금을 보내고 클릭을 해주면 광고 수익을 통해 원금 이상의 투자 수당을 매달 보내주겠다"고 투자자 약 1만 1000명을 모집했다. 이후 이들에게서 받은 투자금 1000억원대를 가로챈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 사건으로 공범들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A씨는 캐나다 등 해외를 돌며 도피 생활을 이어왔다. 경찰은 인터폴을 통해 A씨를 공개수배하고 여권을 무효화 하는 등 검거에 나섰다. 그동안 공소시효는 정지된 상태였다. 형사소송법상 범인이 형사처분을 피하기 위해 국외로 도피하면, 그 기간 동안은 공소시효가 정지된다(제253조 제3항).


그러다 지난달, A씨는 캐나다 주재 한국영사관에 돌연 자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자수함에 따라 인천공항으로 귀국할 때 그를 체포했다"며 "(자수한 배경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과 검찰 등은 A씨 등이 가로챈 투자금 행방에 대해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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