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의혹' 연대 로스쿨 교수…검찰의 판단은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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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문제 유출 의혹' 연대 로스쿨 교수…검찰의 판단은 '혐의없음'

2022. 12. 23 11:18 작성2022. 12. 23 11:46 수정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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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변시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 후, 관련 자료 강의에 활용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검찰, '혐의없음' 불기소 처분

검찰이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 후, 관련 자료를 자신의 강의 자료로 써 고발된 연세대 로스쿨 교수를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제10회 변호사시험 당시 '문제 유출' 논란이 일었다. 공법 기록형 문제 일부가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A교수가 배포했던 모의시험 문제와 거의 유사하다는 의혹이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논란이 된 문항을 모두 정답 처리하고, A교수가 과거 변호사시험 문제은행 출제에 참여한 뒤 관련 자료를 강의에 활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A교수는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했다. 혐의는 '공무상 비밀누설(형법 제127조)'이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가 최근 나왔다.


문제은행 출제위원은 공무원일까, 아닐까

지난 6월, 경찰은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20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받는 A교수를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공무상 비밀누설죄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다.


하지만 검찰은 "A교수와 같은 '문제은행 출제위원'을 공무상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기 어렵다"며 "출제위원은 변호사시험법상 공무원으로 규정되는 시험위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어 "문제은행 출제위원이 납품하는 자료는 변호사시험에 그대로 출제되는 게 아니라 변호사시험 시험위원이 참고하는 여러 기초자료 중 하나일 뿐"이라고 혐의없음이라고 판단한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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