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운전사의 부주의로 크게 다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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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중 운전사의 부주의로 크게 다쳤어요

2018. 12. 04 09:59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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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박현우 변호사 "치료비만 여행자보험으로 보상하려고 한다면 손해배상 소송 청구해야"


A씨는 해외여행을 갔다가 타고 있던 차량이 초원길을 달리다 구덩이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운전 부주의와 과속에 따른 사고였는데, 이로 인해 A씨를 비롯한 여행객들이 큰 부상을 당하고 프로그램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A씨의 경우 이 사고로 크게 다쳐 3주 반 동안 입원을 하고, 3개월간 보조기를 필히 착용해야 할 처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행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여행자 보험 외에 어떠한 손해 배상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행자들은 지금껏 여행사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에 A씨는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정신적 피해 보상 및 여행 경비 외 일정액의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 또 이와 관련한 법적 진행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알고 싶다는 것입니다.


법무법인 평화의 박현우 변호사는 이에 대해 “여행 중 여행사 측의 과실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가능하다”며 “치료비, 입원 기간 동안의 일실수익, 위자료(정신적 피해보상) 등을 청구할 수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좋은날 법률사무소의 김영삼 변호사는 “여행사가 치료비 등 기본적인 손해만 여행자보험으로 보상하고, 그 이상의 손해를 배상하려고 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법무법인 지성의 성호휘 변호사는 “여행사는 여행자의 생명·신체·재산 등의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고, 이를 위반하여 여행자가 다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해줄 책임이 있다”며 “그 손해가 여행자보험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 비용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는 원하는 만큼 받기 힘들 것 같다고 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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