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럽 달라는 고객에게 세제 준 '5성급 호텔', 관계자들은 어떤 죄로 어떤 처벌 받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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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 달라는 고객에게 세제 준 '5성급 호텔', 관계자들은 어떤 죄로 어떤 처벌 받게 될까

2021. 10. 07 17:46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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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에게 시럽 대신 세제 건넨 콘래드 호텔 뷔페 직원⋯고객 "입에 거품 물고 구역질해"

업무상 과실로 처벌은 벌금형 수준이지만⋯민사상 손해배상은 1000만원 내외일 듯

서울의 한 5성급 호텔에서 시럽을 요청한 고객에게 실수로 세제를 주는 일이 벌어졌다. 라벨이 없는 세제통과 소스통을 함께 보관하다가 직원이 착각한 것. 이에 대해 변호사들은 호텔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을 받는 것을 피하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게티이미지코리아·콘래드 공식홈페이지·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서울의 한 5성급 호텔. 지난해 연말, 이곳의 뷔페를 찾은 고객 A씨의 입에서 갑자기 거품이 나기 시작한 건, '시럽'을 먹은 직후였다. A씨는 수차례 구역질을 하며 고통스러워했다. 혹시 시럽이 상했던 걸까. 아니었다. 황당하게도 이는 '세제'였다.


고급 호텔에서 가능한 일일까 싶지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사건이었다. 라벨을 붙이지 않은 소스통과 세제통을 함께 보관했던 호텔. 이 때문에 직원이 세제를 소스로 착각했고, 아무런 제지 없이 고객의 테이블에 세제가 올라갔다. 실제로 호텔 CC(폐쇄회로)TV엔 직원이 소스통에 세제를 넣고 이를 다른 직원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벌어진 호텔인 '콘래드 서울' 측은 이 사건을 직원 개인의 실수로 치부했다고 알려졌다. A씨가 내과 치료와 함께 정신과 진료까지 받을 정도로 힘들어했지만 피해 보상은 숙박 할인 등에 그쳤다.


현재 업무상 과실치상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호텔 관계자들.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


변호사들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 상당해"

사안을 검토한 변호사들은 호텔 관계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상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상당하다고 했다. 이 죄는 ①업무상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②타인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성립한다.


먼저, 소스통과 세제통을 확실히 구별하지 않고 고객에게 제공했기 때문에 과실(①)은 명백하다고 했다. 법률사무소 수훈의 박도민 변호사는 "현재 정황에 비춰봤을 때 관계자가 소스통과 세제통을 분간이 안 되도록 방치하는 등의 명백한 실수를 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도 "업무상 과실 자체가 있다고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진단서 제출 등의 방법을 통해 고객 A씨가 상해(치상)를 입었다는 점 또한 어렵지 않게 인정될 전망이다.(②) 류제형 변호사는 "A씨가 세제를 삼켰고, 이로 인해 복통 등이 발생한 사실이 진단서 등으로 증명됐다면 상해가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실제로 A씨는 사건 직후, 내과 진료를 받았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기록이 상해 입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그칠 것⋯예상 손해배상액은 1000만원 내외

그런데 해당 혐의를 적용받고 있는 호텔 관계자는 4명. 이들 모두 동일하게 처벌되는 걸까. 이에 대해 박도민 변호사는 "업무 책임에 따라 처벌 수위가 정해진다"고 했다.


처벌 수위는 벌금형에 그칠 것으로 변호사들은 내다봤다.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는 "A씨가 가벼운 피해를 입은 정도라면, 관계자들은 벌금형에 처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법률 자문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수훈'의 박도민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왼쪽부터) '법률사무소 수훈'의 박도민 변호사, '서울종합법무법인'의 류제형 변호사, '법무법인 비츠로'의 정현우 변호사. /로톡·로톡뉴스DB


다만, 손해배상에서는 다를 거라고 했다. 정현우 변호사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1000만원 이내의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박도민 변호사는 해당 호텔이 5성급으로 높은 등급의 호텔이고, A씨의 주장대로 사후 조치가 미흡했다는 점이 인정된다면 1000만원 이상의 위자료까지도 인정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콘래드 서울은 7일 입장문을 통해 "이 사건으로 큰 불편을 겪으신 고객께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향후 안전과 위생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는 데 만전을 기울일 것"이라며 사과했다. 이어 "전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식품 안전 위생 및 서비스 절차에 대한 재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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