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동물 학대로 볼 수 있지만⋯'개정된 법' 적용 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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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동물 학대로 볼 수 있지만⋯'개정된 법' 적용 전이라 처벌은 안 받는다

2020. 06. 29 17:05 작성
엄보운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eom@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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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 방치 및 실종 논란에 휩싸인 지드래곤

유기⋅유실은 법률상 '동물 학대'에 해당하지만

처벌 조항은 없었던 현행법⋯내년부터는 처벌 가능

인기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의 화보에도 함께 출연해 팬들에게도 익숙한 샤페이종의 수컷 가호와 암컷 졸리. 지드래곤이 수년간 이 반려동물을 방치하고, 유실했다는 의혹이 29일 크게 번졌다. /연합뉴스⋅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편집=이지현 디자이너

인기 그룹 '빅뱅'의 지드래곤의 화보에도 함께 출연해 팬들에게도 익숙한 반려동물. 샤페이종의 수컷 가호와 암컷 졸리. 지드래곤이 수년간 이들을 방치하고, 유실했다는 의혹이 29일 크게 번졌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공개된 사진 속 가호는 발톱이 길게 자라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산책을 시키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지드래곤을 비난했다. 졸리는 실종됐다고 알려졌는데, 이는 동물보호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유기⋅유실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로톡뉴스는 동물보호법을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에 지드래곤의 행위가 위법한지, 궁극적으로는 처벌 가능한 문제인지 문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29일 통화에서 "불법행위는 맞지만, 처벌 조항이 없다"고 답했다. 처벌 조항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벌어진 일련의 행위는 처벌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야외 공간에 관리 안 된 채 방치돼 논란이 된 지드래곤의 반려동물. 현재 한 마리는 실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야외 공간에 관리 안 된 채 방치돼 논란이 된 지드래곤의 반려동물. 현재 한 마리는 실종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네이트 판 캡처


야외 공간에 발톱 관리 안 된 채⋯지드래곤 반려견 가호 방치 논란

이 논란은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가호의 사진이 올라오면서 시작됐다. 가호는 지드래곤의 부모가 운영하는 펜션에 머물고 있는데, 길게 자란 발톱을 갖고 있는 등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눈썹 역시 눈을 찔러 눈물이 많이 맺혀있다는 목격담도 이어졌다.


지드래곤 측은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그제야 업체를 불러 가호를 관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업체를 불러 가호를 관리해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부정적인 여론이 높아지자 업체를 불러 가호를 관리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캡처⋅트위터 캡처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이와 함께 가호의 여자친구로 알려진 졸리의 유기⋅유실 문제도 함께 제기됐다. 지드래곤이 가호의 여자친구로 입양한 졸리가 사라졌는데, 지드래곤 측은 제대로 찾지 않았다는 의혹이었다. 실제로 팬들이 펜션을 방문해서 찍은 사진에는 언제부터인가 졸리가 사라져 있었다. 한 누리꾼도 펜션 측과의 통화에서 "문을 열어둔 사이 집을 나가 없어졌다"는 말을 들었다고 했다.


반려동물 유기는 법률상 '동물 학대'⋯법 개정됐지만, 내년부터 처벌 조항 적용 가능

우리 동물보호법은 반려동물을 유기하거나 유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동물보호법 제8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


그런데 문제는 이 금지조항을 어겼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이 없다는 데 있다. 보통 법률은 "어떤 행위를 금지한다"는 조항 뒤에, 이 행위를 어겼을 때 적용할 수 있는 '처벌 조항'을 둔다. 금지조항이 실효성을 갖기 위한 방편이다.


하지만 동물보호법 제8조 제4항 "소유자 등은 동물을 유기(遺棄)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에는 처벌 조항이 없다.


이런 문제점은 오래전부터 지적돼 왔다.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었기 때문이다. 국회는 이런 지적에 따라 올해 2월 반려동물을 유기한 사람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는 것은 2021년 2월 12일. 개정되자마자 시행되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시행일을 1년 뒤로 잡은 것이다. 이 때문에 졸리를 잃어버리는 등의 행위가 사실이더라도 지드래곤 측을 현행 동물보호법으로 처벌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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