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씨 '아이온2' 설윤-필릭스 닮은꼴 논란... 법대로 하면 억대 소송 감이다
엔씨 '아이온2' 설윤-필릭스 닮은꼴 논란... 법대로 하면 억대 소송 감이다
식별 가능하면 초상권 침해
손해배상액 '1억+α' 전망

아이온 2의 캐릭터 커스터마이징 프리셋 화면. /'아이온2' 공식 유튜브 캡처
엔씨소프트의 야심작 '아이온2'가 삐걱거리고 있다. 게임 캐릭터를 만드는 기본 선택지인 '프리셋'이 유명 아이돌 그룹 멤버들과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다. 누리꾼들은 여성 캐릭터는 그룹 엔믹스의 설윤, 남성 캐릭터는 스트레이 키즈의 필릭스를 연상시킨다며 비교 사진을 쏟아냈다.
엔씨소프트는 "의도하지 않았다"며 진화에 나섰다. 과연 우연히 닮은 캐릭터도 법의 심판대에 오를 수 있을까.
"딱 봐도 그 사람인데?"... 초상권 침해 '빼박'
가장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은 식별 가능성이다. 법원은 초상권 침해 여부를 판단할 때 "일반인이 봤을 때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가"를 핵심 기준으로 삼는다.
이번 사태의 경우, 커뮤니티에서 즉각적으로 특정 인물이 거론될 만큼 유사성이 높다. 엔씨소프트조차 "수정 조치를 취하겠다"며 사실상 유사성을 인정한 셈이다. 이 정도면 초상권 침해가 성립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더 심각한 문제는 '아이온2'가 청소년 이용 불가 등급이라는 점이다. 만약 해당 캐릭터가 게임 내에서 선정적인 의상을 입거나 성적인 행위를 묘사하는 데 쓰인다면, 이는 단순한 초상권 침해를 넘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
"몰랐다"는 변명, 법원엔 안 통한다
엔씨소프트의 "의도하지 않았다"는 해명은 면죄부가 될 수 없다.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은 고의뿐만 아니라 과실만 있어도 성립한다.
게임 개발사라면 캐릭터를 만들 때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의무가 있다. 특히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되는 유료 게임에서 특정인과 흡사한 외형을 검증 없이 내놓은 건 명백한 주의의무 위반이다.
손해배상 청구한다면? "1억 원도 우습다"
만약 소속사가 칼을 빼 든다면 배상액은 얼마나 될까. 초상권 침해의 손해배상액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재산적 손해: 해당 연예인을 모델로 썼을 때 줘야 할 모델료 상당액. 톱 아이돌의 경우 연간 모델료가 수억 원에 달하므로, 이를 기준으로 산정하면 수천만 원에서 억대 금액이 나온다.
- 정신적 손해(위자료): 당사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 성인용 게임에서 이미지가 소비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위자료를 높이는 결정적 요인이다.
이 둘을 합치면 손해배상액은 1억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다.
현재 해당 아이돌의 소속사인 JYP엔터테인먼트는 "공식 입장이 없다"며 말을 아끼고 있다. '닮은꼴' 논란이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날지, 아니면 법정 공방으로 비화할지는 전적으로 엔씨소프트의 후속 조치에 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