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회 리더가 되려면, 불가마에서 버티고 대변 먹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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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리더가 되려면, 불가마에서 버티고 대변 먹어야 한다"

2023. 02. 15 09:09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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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동대문 빚과진리교회 목사, 강요 방조 등 혐의로 징역 2년

가혹행위 일삼은 훈련 조교 2명은 각각 징역 1년·10개월

교인들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 동대문 '빛과진리 교회' 목사와 관계자들에게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리더 선발 교육을 한다며 교인에게 인분을 먹이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고 이를 방조한 서울 동대문구 소재 '빛과진리교회' 담임 목사 등 3명이 1심에서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 신상렬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강요 방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A(64)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권한을 위임받아 신도들에게 가혹행위를 한 훈련 조교 리더 B(46)씨와 C(49)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교회 탈퇴한 교인들 폭로로 드러나⋯1심 "헌법이 정한 종교 자유의 범주 이탈"

목사 A씨는 지난 2017년 5월~2018년 10월 종교단체 리더 선발 교육 훈련 과정을 만들고 이를 총괄하면서 B씨와 C씨가 참가자들에게 가혹행위를 하도록 방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B씨 등은 지난 2018년 5월 훈련 참가자에게 대변을 먹인 것뿐 아니라 약 40㎞ 걷기, 불가마에서 버티기, 매 맞기 등을 시켰다. 피해자는 총 4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은 교회를 탈퇴한 교인 약 20명이 지난 2020년 기자회견을 열어 "교회가 비상식적이고 가학적 훈련을 통해 신도들을 길들이고 착취했다"고 폭로하면서 드러났다.


결국 A씨는 강요 방조 등으로, B씨와 C씨는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형법상 강요죄는 ①폭행 또는 협박으로 ②다른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게 했을 때 성립한다.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된다(제324조 제1항). 또한 형법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사람도 처벌하고 있다(제32조).


이 사안을 맡은 신상렬 부장판사는 목사 A씨에 대해 "충실한 교인 양성을 이유로 훈련 실행을 강요했고, 이 중 일부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내용"이라며 "이는 헌법이 정한 종교의 자유 범주를 이탈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부 자성이 이뤄질 수 없어 외부적 계기나 충격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A씨는 위 사건과 별개로 지난 2016년 3월부터 2020년 4월까지 관할 교육감에게 등록하지 않고 학원을 설립·운영한 혐의까지 더해져 징역 2년이 선고됐다.


또한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훈련했다는 B씨·C씨의 주장에 대해선 "강압적 태도로 피해자들을 대했고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가할 것처럼 행동했다"고 판시하며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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