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성당 사무장, 여직원 치마 속 손 넣고 만졌는데 집행유예...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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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성당 사무장, 여직원 치마 속 손 넣고 만졌는데 집행유예...왜?

2025. 11. 01 07:36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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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강제추행, 피해자 용서로 신상공개 면제받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성당 사무실이라는 직장 공간에서 부하 직원을 수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서울동부지방법원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했다. 이 사건은 직장 상사였던 성당 사무장 A씨가 같은 성당 사무원인 피해자 C씨(여, 44세)를 상대로 저지른 '직장 내 성범죄'의 성격을 띤다.


재판부는 범행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여러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결정했으며, 특히 신상정보 공개 및 취업제한 명령을 면제한 '특별한 사정'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성당 사무실에서 발생한 '3차례 연속 추행'의 전말

피고인 A씨의 강제추행 범행은 2023년 11월 26일과 28일 이틀에 걸쳐 총 3차례 발생했다.


2023. 11. 26. 13:40경 : 성당 사무실 휴식 공간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내가 너 위에 올라타 있진 않을테니 걱정 말고 쉬어라"라고 말하며 전기장판 위에 눕도록 한 후, 갑자기 피해자의 볼에 입맞춤을 했다.


2023. 11. 26. 16:30경 : 사무실에서 "내가 너를 얼마나 예뻐하는지 아냐"라고 말하며 입맞춤을 하고, 계속하여 껴안고 입맞춤을 하며 치마 속에 손을 넣어 허벅지 부위 등을 만졌다.


2023. 11. 28. 09:00경 : 피고인의 무릎 위에 피해자를 강제로 끌어앉힌 후, 뒤에서 양 손으로 껴안고, 다리부터 음부 부위까지 손을 쓸어올리며 다리와 허벅지, 음부를 만졌다. 심지어 피해자가 막는데도 불구하고 상의 옆구리 안쪽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만지려고 하는 등 추행의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


'피해자 처벌불원'이 결정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 면제

재판부는 피고인이 수회 피해자를 강제추행했고, 음부, 가슴, 허벅지 등을 만지는 등 추행의 정도가 가볍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범행의 중대성을 엄단했다. 이는 양형기준상 권고형 범위(징역 1개월~1년 10개월) 내에서 징역 6월의 실형 선고를 피할 수 없었던 근거가 되었다.


그러나 다음의 유리한 정상들이 참작되어 최종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었다:


  •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불원).


  • 피고인이 어떠한 범죄로도 처벌받은 적 없는 초범인 점.


또한, 법원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범행 동기, 불이익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했는데, 이는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는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피고인은 유죄판결 확정 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는 부과된다.


피해자 의사의 중요성

이 판결은 직장 내 위계관계를 이용한 성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의 기준과 양형 요소를 명확히 제시한다.


  • 징역형 선고의 불가피성: 추행의 정도가 중대하고 반복적일 경우(음부, 가슴 추행 등) ,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징역형 선고 자체는 피하기 어렵다.


  • 피해자 의사의 감경 효과: 피해자가 피해회복을 받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처벌불원) 및 피고인의 초범 여부는 집행유예 선고에 결정적인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 신상정보 공개 면제의 기준: 법원이 개별 사안의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상정보 공개 면제 여부를 판단하며, 이는 '특별한 사정' 판단의 기준이 된다.


[참고] 서울동부지방법원 2024고732 판결문 (2024. 5. 17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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