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업자 68만 명 시대, 회사에 알려야 할까?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부업자 68만 명 시대, 회사에 알려야 할까?

2026. 10. 02 14: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통계 작성 이래 최다

관건은 부업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했는가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부업자는 약 68만 명으로, 관련 통계를 작성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 /셔터스톡

퇴근 후 유튜브를 찍고, 주말엔 대리운전대를 잡는다.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국내 부업자는 약 68만 명이다. 2014년 관련 통계를 작성한 이래 가장 많은 수치다.


N잡이 늘어난 만큼 "부업하다 잘릴 수 있나"라는 궁금증도 함께 늘고 있다.


겸업은 자유지만, 본업에 지장 주면 얘기가 다르다


현행 노동관계법에 일반 근로자 겸업을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근로시간이 끝난 뒤엔 원칙적으로 자기 시간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다만 겸직으로 본업 수행에 지장이 생기거나, 회사 질서를 흔들거나, 경쟁업체에 이익을 주는 등 회사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면 징계 사유가 될 수 있다.


부업 시작 전 취업규칙부터 확인해야 한다


부업을 시작하기 전에 회사 취업규칙에 겸직 관련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만약 금지·제한 조항이 있다면 사전 신고가 안전하다.


근무시간에 부업 관련 일을 처리하거나 회사 컴퓨터와 이메일 같은 회사 자원을 사적으로 쓰는 것은 피해야 한다. 판례에서 해고나 해임이 정당하다고 본 지점도 대체로 여기였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은 기준이 더 엄격하다.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 영리업무 종사·겸직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하려면 소속기관장 겸직 허가가 필요하다.


취미 수준 개인방송은 자유롭지만, 수익창출 요건을 충족한 뒤에도 계속하려면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고 광고·협찬에는 제한이 따른다.


공공기관 직원도 인사규정과 행동강령에 겸직허가 조항을 두고 있어 공무원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부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회사와 부딪히지 않게 하라는 뜻이다.

이 기사, 어떻게 보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