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차 음주운전 같은데…" 1000만원 뜯어내려다 500만원 물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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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차 음주운전 같은데…" 1000만원 뜯어내려다 500만원 물게 됐다

2022. 06. 14 09:47 작성
안세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y.ah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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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혐의…1심 벌금 500만원

음주운전 의심차량을 뒤따라가 고의 접촉 사고를 낸 뒤 "1000만원을 주면 신고하지 않겠다"고 협박한 A씨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셔터스톡

"1000만원을 주면 경찰에 음주운전을 신고하지 않겠다."


지난해 4월, 경기 화성시의 한 도로. A씨는 도로에서 마주친 B씨의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으로 의심했다. 그는 15분간 B씨의 차량을 뒤따라가 일부러 접촉 사고를 낸 뒤 이와 같이 협박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A씨의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았다. B씨가 1000만원 지급을 거절하면서 되레 A씨가 수사를 받게된 것.


그에게 적용된 혐의는 형법상 공갈죄(제350조). 이 죄는 사람을 협박해 재산상 이득을 취했을 때 성립한다. 처벌 수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A씨와 같이 실제 금품을 얻지 못했더라도, 미수범이 성립해 처벌을 피할 수 없다.


결국 재판에 넘겨진 A씨는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3단독 박희정 판사는 A씨의 공갈미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박 판사는 "죄질이 가볍지 않고 자신의 범행을 뉘우치지도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단, "전과가 없고, 범행이 미수에 그쳐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의 금전 요구를 거절한 B씨는 이후 음주운전 혐의로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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