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저의 의도를 의심한 후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이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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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저의 의도를 의심한 후 공동명의를 단독명의로 이전했어요

2019. 04. 04 10:16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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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노경희 변호사 "부부 사이에서도 사문서 위조는 성립...형사고소 가능"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가 남편을 집에서 쫓아낸 뒤 부부 공동명의로 돼 있던 아파트와 자동차를 모두 자신 명의로 이전해 버리자, 남편은 빼앗긴 자산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이 경우 법은 누구의 손을 들어줄까요?

 

남편의 외도를 의심한 아내는 아파트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변경하는 등 남편이 집안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일방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아내는 또 남편이 집에 없는 사이 남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도용,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던 차량과 아파트(남편 지분 60%, 아내 지분 40%)를 자신 앞으로 명의 이전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편 명의의 자동차 한 대는 처분해 버렸습니다.

 

남편은 가정의 파탄을 막기 위해 3개월 째 부모님 집에 거주 중에 있으며, 아직 남편과 아내 사이의 법률분쟁은 없습니다.

 

황당한 상황에 처하게 된 남편은 이전 등기를 무효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 경우 아내에게 민사 또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자문을 구했습니다.

 

노경희 변호사는 이에 대해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원인무효를 주장하며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한 이전등기 말소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며 “아내가 남편의 인감을 도용했다는 부분에 대한 입증책임은 남편에게 있다”고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노 변호사는 “부부사이에는 절도나 횡령 등 형사 처벌이 면제되지만, 사문서위조나 위조사문서행사죄는 그대로 적용되므로 형사고소도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남편이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할 경우라면 재산분할로 청구하면 되므로 굳이 민사소송을 거칠 필요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합니다.


법률사무소 서앤율의 정병주 변호사는 “이혼을 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방법이 달라진다”며 “이혼을 할 것이면,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하고, 필요하다면 사문서 위조 등의 형사고소를 하면 된다”고 말합니다. 그는 또 “이혼을 하지 않을 것이면 등기 명의를 원복시키는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며 “다만 부부 사이에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 등은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가 많으니, 이 사실에 대하여 모르고 있었고 다툼이 있다는 등의 메시지나 녹취를 보관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습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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