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속노화' 정희원, 끝없는 스토킹에 전 연구원 고소… 가해자 주장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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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속노화' 정희원, 끝없는 스토킹에 전 연구원 고소… 가해자 주장 살펴보니

2025. 12. 17 16:09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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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위반하면 가중처벌

'저속노화' 저작권 주장은 법적 근거 없어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연구원에게 스토킹과 공갈미수 피해를 당했다며 고소를 예고했다. /정희원 대표 인스타그램

'저속노화' 식단 전도사로 유명한 정희원 저속노화연구소 대표가 전 위촉연구원 A씨로부터 스토킹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A씨는 정 대표에게 "이혼하고 나와 결혼해달라"고 요구하는가 하면, 아내의 직장까지 찾아가는 등 엽기적인 행각을 벌였다.


급기야 "저속노화라는 말은 내가 만들었다"며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법원은 이미 A씨에게 접근금지 명령을 내렸지만, 스토킹은 멈추지 않았다. 과연 A씨는 어떤 심판을 받게 될까.


중앙일보에 따르면, 17일 정 대표는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A씨가 법원의 잠정조치를 무시하고 범행을 지속했다는 점에 주목하며, 실형 선고 가능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잠정조치 위반하면 '가중처벌'

A씨는 이미 지난 10월, 법원으로부터 '스토킹 중단 및 100m 이내 접근 금지'라는 잠정조치 결정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이를 비웃듯 정 대표에게 "이혼 후 결혼해달라"는 연락을 지속했다. 이는 명백한 '잠정조치 불이행죄'에 해당한다.


스토킹처벌법 제20조에 따르면,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더 심각한 것은 A씨가 스토킹 행위 자체를 멈추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경우 기존 스토킹 범죄와 잠정조치 불이행죄가 함께 적용돼 형량이 가중된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판례(2024고합351)에서도 잠정조치를 위반하고 스토킹을 지속한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 바 있다.


"저속노화 내 꺼니까 돈 내놔"…공갈 협박은

A씨의 기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저속노화는 내가 만든 용어"라며 정 대표에게 지난 2년간의 수입을 합의금으로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돈을 주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매장하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법조계는 A씨의 주장에 대해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고 일축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저속노화'와 같은 짧은 용어나 제목은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이 아니다. 설사 A씨가 연구원으로서 집필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이는 업무상 저작물에 해당하여 저작권은 소속 기관이나 정 대표에게 귀속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정당한 권리도 없이 "매장시키겠다"며 돈을 요구한 A씨의 행위는 '공갈미수'에 해당한다. 형법상 공갈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중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다. 법원은 정당한 권리 행사를 빙자해 사회통념을 벗어난 협박을 한 경우에도 공갈죄를 인정하고 있다.


한편, 정 대표의 주장에 대해 A씨 측은 “추가적인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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