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백 거절하자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서' 작성까지⋯20대 공무원, 징역 12년
고백 거절하자 성폭행하고, '성노예 계약서' 작성까지⋯20대 공무원, 징역 12년
결혼한 직장동료가 고백 거절하자 성폭행과 불법촬영
1년 8개월 동안 '유포하겠다' 협박 이어가
1심은 징역 9년→2심에서 징역 12년

평소 호감을 가진 직장 동료가 자신의 고백을 거절하자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한 20대 공무원이 2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셔터스톡
지난 2018년, 20대 공무원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던 동료에게 호감을 가졌다. 결혼해서 가정이 있던 동료였지만, A씨는 계속 고백을 했다. 그러다 "가정이 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연거푸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었다.
그리고는 피해자 B씨를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했다. 이때 찍은 사진과 영상을 족쇄로 삼았다. 이를 남편과 가족, 지인 등에게 뿌릴 것처럼 협박해 다시 B씨를 불러내고 성폭행했다. 심지어 자신과 만남 횟수와 성관계 시 준수사항 등이 담긴 '성노예 계약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고 나서야, A씨의 범행은 멈췄다.
첫 범행은 이렇게 시작했다. '휴대폰을 돌려받고 싶으면 집으로 오라.'
지난 2019년 8월, A씨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빼앗은 뒤 건넨 메모지의 내용이다. 메모를 건넨 목적은 처음부터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유인해 성폭행하기 위해서였다. A씨의 행동에 화가 난 피해자는 항의하기 위해 집을 찾아갔고, 당시 A씨는 피해자를 제압해 성폭행한 데 이어 불법촬영했다.
범행은 이때부터 올해 3월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반복됐다. A씨는 피해자가 성관계를 거절할 때마다 성폭행할 때 촬영했던 불법촬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했다.
이런 A씨에게 1심 재판부는 징역 9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A씨)은 지속적으로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성관계 장면 등을 촬영했다"며 "또 이를 성폭행을 위한 협박 수단으로 활용하는 등 범행 기간과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봤다.
9년의 형량에 대해 검사는 "너무 가볍다"며, A씨는 "너무 무겁다"며 각각 항소했다. 2심을 맡은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1형사부(재판장 김성주 부장판사)는 검사 측 손을 들어줬다.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1심)을 파기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욕구를 채우고자 피해자의 고통과 특성을 악의적으로 이용해 범행할 궁리만 했다"며 "정신과 신체가 처참하게 짓밝힌 피해자가 추후 한 인간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지 심히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공무원이었다"며 "피고인의 직업,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 모든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지나치게 가벼우므로 피고인의 행위에 상응하는 수준의 형벌을 다시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