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나래 전 매니저의 1억 가압류…법대로 따져봐도 "박나래, 1억 원 토해내야"
박나래 전 매니저의 1억 가압류…법대로 따져봐도 "박나래, 1억 원 토해내야"
1년 3개월간 밀린 수당만 7,600만 원
총지급액 1억 육박

박나래 전 매니저들은 월 400시간 넘는 근무와 지분 계약 약속 파기를 주장하며 1억 원 가압류를 신청했다. 법적 계산으로 보면 체불액 또한 실제로 1억 원에 육박한다. /연합뉴스
개그우먼 박나래가 전 매니저 2명에게 1억 원의 부동산 가압류 소송을 당했다. 박나래는 "가족 같은 사이"를 강조했지만, 매니저들은 "노예 계약"이라며 울분을 토했다. 1년 3개월간 그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박나래가 전 소속사 JDB엔터테인먼트와 결별하면서 시작됐다. 박나래는 당시 JDB 소속이던 베테랑 매니저 S씨와 막내 A씨를 스카우트했다. 조건은 파격적이었다. "월급제가 아닌 수익의 20~30%를 주는 지분 계약을 맺자"는 제안이었다.
하지만 독립 후 말은 바뀌었다. "당장은 어려우니 1년 뒤 지분 계약을 하자"며 월급 300만 원으로 계약을 미뤘다. 매니저들은 믿고 따랐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월평균 근무 시간은 무려 409시간. 주 52시간 근무제의 2배에 달하는 살인적인 스케줄이었다.
특히 '나래바' 파티가 열리는 날이면 매니저들은 24시간 대기조가 되어야 했다. 파티 준비부터 뒷정리, 술이 떨어진 박나래의 "안주 사 오라"는 불호령까지 감당해야 했다. 파티 물품 구매 비용조차 매니저 사비로 충당하고 돌려받지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와인잔 하나가 부른 파국
곪을 대로 곪은 갈등은 지난달 와인잔 사건으로 폭발했다. 촬영을 앞두고 박나래는 "몸만 오라"고 했지만, 당일 밤 지인들과의 술자리를 위해 갑자기 와인잔을 찾았다. 60평 아파트를 2시간이나 뒤져도 와인잔이 나오지 않자 박나래는 초면인 스태프들 앞에서 매니저들에게 모욕적인 질책을 쏟아냈다.
결국 두 매니저는 퇴사를 결심했다. 하지만 박나래가 내민 정산서는 처참했다. 살인적인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온데간데없고, 기본급 300만 원에 맞춘 퇴직금뿐이었다.
법대로 따져보니… "박나래, 1억 원 토해내야"
그렇다면 박나래가 실제로 지급해야 할 돈은 얼마일까.
우선 매니저들의 '근로자성'은 명백하다. 월급을 받고 박나래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기 때문이다. 월 300만 원, 월평균 409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통상임금을 산정하면 시급은 약 1만 4,354원이다.
이를 바탕으로 1년 3개월간 밀린 연장근로수당은 약 6,460만 원. 여기에 '나래바' 대기 등으로 인한 야간·휴일근로수당을 보수적으로 잡아도 약 1,180만 원이 추가된다. 법정수당만 합쳐도 7,640만 원이 넘는 돈이다.
퇴직금도 다시 계산해야 한다. 각종 수당을 포함한 실제 월평균 임금은 800만 원이 훌쩍 넘는다. 이를 기준으로 재산정한 퇴직금은 약 990만 원. 이미 받은 퇴직금을 제외하고도 620만 원을 더 받아야 한다.
여기에 임금 체불에 따른 지연이자(연 20%)까지 더하면, 박나래가 매니저 1명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약 9,920만 원에 달한다. 매니저들이 청구한 1억 원 가압류가 결코 과한 금액이 아니라는 계산이 나오는 이유다.
'지분 약속' 위반, 추가 소송 불씨 되나
박나래 측은 "매니저들이 전년도 매출의 10%라는 터무니없는 돈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매니저들은 "애초에 약속한 지분 계약(수익 20~30%)보다 적은 금액"이라고 반박한다.
만약 지분 계약 약속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박나래는 근로기준법 위반 외에도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까지 질 수 있다.
현재 박나래는 모든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웃음과 즐거움을 드리는 것을 직업으로 삼는 개그맨으로서 더 이상 프로그램과 동료들에게 민폐를 끼칠 수 없다는 생각에 모든 것이 깔끔하게 해결되기 전까지 방송 활동을 중단하기로 결심했다"라며 "그동안 저를 믿고 응원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