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붙은 형 말리려다가 숨지게 한 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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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 붙은 형 말리려다가 숨지게 한 동생

2022. 03. 18 17:10 작성2022. 03. 18 17:14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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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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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지하는 과정에서 바닥에 머리 부딪혀 숨져

폭행치상 → 폭행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

술집에서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은 친형을 말리려다가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술집에서 다른 사람과 실랑이가 붙은 형을 말리다가 숨지게 한 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광주 남부경찰서는 폭행치사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사망⋯폭행치사 혐의로 변경

지난 12일, A씨는 형 B씨와 광주의 한 술집을 찾았다. 그런데 술을 마시던 B씨가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고 말았다.


A씨는 B씨를 말리려고 술집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하지만 화를 참지 못했던 A씨는 다시 술집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고, 이때 A씨가 B씨를 밀쳤다. 이 과정에서 사달이 났다. B씨가 바닥에 머리를 부딪혀 크게 다쳤기 때문이다.


이후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사망했다.


애초 A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폭행치상죄였는데, B씨가 사망하면서 폭행치사로 변경됐다. 폭행치사는 죽일 의도는 없었는데 폭행 과정에서 사람을 사망하게 했을 때 적용된다. 우리 형법은 폭행치사죄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처벌한다(제259조 제1항, 제2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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