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죄 뒤집어쓰고 실형 살았는데, 재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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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뒤집어쓰고 실형 살았는데, 재심 가능할까요

2019. 04. 03 08:07 작성
윤여진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aftershoc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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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출처: 셔터스톡

정재환 변호사 "확정 판결보다 가벼운 죄를 범했다는 명백하고 새로운 증거 발견돼야"


17년 전 친구가 저지른 빈집털이 절도사건에 범인으로 몰려 1년4개월간 친구 대신 징역을 산 남자가 15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법의 심판을 다시 받고 싶어 합니다. 그는 재심을 받을 경우 진범인 자신의 친구가 벌을 받게 되는 것인지, 또 자신은 국가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다며 변호사 지문을 구했습니다.


사연을 이렇습니다. A씨는 2001년 9월경 빈집털이 전과가 있는 친구 B씨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 한 장과 전기면도기 한 개를 받았습니다. A씨는 이 수표가 빈집털이로 나온 수표라는 것을 느낌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사실을 알면서 직접 사용하기가 찜찜했던 A씨. 마침 옆에 있던 친구 C씨에게 “5만 원은 네가 쓰고 5만 원만 나에게 돌려 달라”며 이 수표를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전기면도기는 B씨가 생색용으로 준 것으로 이해하고 집에 처박아 둡니다.


친구 C씨는 이 도난수표를 사용하고, A씨에게 5만 원을 남겨주었습니다. C씨는 이 때 수표 뒷면에 전 여친의 전화번호를 기재했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C씨는 이 사건으로 벌금 이백만 원 형을 받았습니다. C씨는 이 때 그 수표를 A씨가 줬다고 자백했고, A씨는 경찰취조 시 친구 B씨로부터 받은 사실을 함구한 채 끝까지 “길거리에서 주웠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이 때 A씨의 집을 압수수색 하였고, 수표와 함께 분실된 전기면도기를 증거로 확보, A씨를 빈집털이범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이 수표를 빈집털이 당한 집은 B씨의 덩치로는 침입할 수 있는 구조였지만 덩치가 있는 A씨로써는 도저히 불가능했습니다. 이 때문에 당시 현장검증을 한 경찰은 A씨가 진범이 아니라는 것을 눈치 챈 것 같았는데, 그냥 지나쳤다고 합니다.


A씨는 경찰 조사 때까지 자신이 훔친 게 아니라 주운 거라고 진술했지만 검사진술 때는 자신이 훔친 것으로 시인했다는데, 괘씸죄가 추가될까 두려워서 그랬다고 말합니다. A씨는 1심 재판에서 1년 4개월 형을 받고 항소했으나 기각돼 안양교도소에서 형을 살고 만기출소 했습니다. A씨는 이제라도 재심을 통해 이전에 실형을 살았던 기록도 지우고 무죄임을 밝히고 싶습니다. 


법무법인 제하의 정재환 변호사는 이에 대해 “재심사유 제5호에 따라 '유죄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무죄 또는 면소를, 형의 선고를 받은 자에 대하여 형의 면제 또는 원판결이 인정한 죄보다 경한 죄를 인정할 명백한 증거가 새로 발견된 때'에 해당하는 경우 재심이 가능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그러나 법원에서 명백한 증거로 인정되려면 단순히 친구 B씨의 증언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렵고, 당시의 CCTV 장면 등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합니다.【로톡상담사례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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