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이 믿고 도장까지 맡겼는데…우체국 직원은 그걸 이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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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르신들이 믿고 도장까지 맡겼는데…우체국 직원은 그걸 이용했다

2022. 04. 22 14:04 작성
박선우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w.park@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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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7000만원 인출해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

피해자만 약 100명⋯대부분 노인

우체국 직원이 고객이 맡긴 예금 1억 7000만을 빼돌려 유흥비로 쓴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게티이미지코리아·편집=조소혜 디자이너

우체국 직원이 고객들이 맡긴 돈을 빼돌린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21일, 경북 영덕경찰서는 30대 여성 A씨를 횡령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영덕군의 한 우체국 직원인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고객들이 맡긴 통장과 인감도장을 도용해 예금 1억 7000만원을 인출한 뒤, 유흥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횡령죄는 '남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불법으로 취득하여 자기 것으로 만들거나 그 반환을 거부함으로써 성립하는 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형법 제355조 제1항).


A씨는 평소 알고 지낸 주민 약 100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 대부분 나이가 많은 노인들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빠른 시일 내에 불러 혐의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북우정청은 사고수습대책반을 구성해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반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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