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동안 휠체어 연기한 70대 남성, 보험금 18억 챙기고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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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동안 휠체어 연기한 70대 남성, 보험금 18억 챙기고 실형

2025. 05. 23 16:51 작성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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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을 수 있었지만 하반신마비 행세로 보험금 타내

생성형 AI를 활용해 만든 참고 이미지

건설 현장에서 다쳐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후 증상이 나아졌음에도 25년간 휠체어를 타며 보험 급여를 부정 수급한 7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김병만 부장판사)는 특정 경제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7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와 A씨가 거짓으로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를 타는 데 가담한 70대 B씨에게는 징역 1년 8개월이 선고됐다.


증세 호전 후에도 휠체어 이용

A씨는 1997년 3월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두 다리를 완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양하지 마비 증상으로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 제1급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부터는 증세가 호전돼 지팡이를 짚고 혼자 걸을 수 있는 상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병원에 내원해 하반신 마비 증상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1999년 6월부터 2024년 8월까지 보험급여 총 18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보다 약 12억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수령한 전형적인 보험사기에 해당한다.


타인 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더욱이 A씨와 B씨는 타인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추가 사기 행각도 벌였다. B씨는 지인 4명의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빌려왔으며, 이들이 2014년부터 2024년까지 허위로 받은 간병비 명목의 보험급여는 총 1억 5,900만 원으로 집계됐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해를 입어 일부 회복되기는 했으나, 일상생활에 상당한 제약이 있어 생계를 이어나가기 어려워 보이고 처음부터 기망할 의도가 있었다기보다는 근로복지공단의 관리 소홀 상태에 편승해 범행을 이어온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범행이 매우 장기간에 이뤄졌고 피해액이 18억으로 매우 큰 데다 공적 연금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범행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부정수급액 2배 징수 가능… 최대 36억 환수 대상

이번 사건은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를 악용한 장기간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보험사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볼 수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의 생활 보장과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중요한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러한 제도를 악용하는 부정수급 행위는 제도의 건전성을 해치고 진정한 수혜자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다.


특히 A씨의 경우 25년이라는 오랜 기간에 걸쳐 거액의 보험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크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 제1항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경우 그 급여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A씨는 부정 수급한 금액의 2배인 약 36억 8천만 원을 징수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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