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배를 지팡이로 찔렀다" 출소 8개월 만에 벌어진 '묻지마 폭행'의 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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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배를 지팡이로 찔렀다" 출소 8개월 만에 벌어진 '묻지마 폭행'의 전말

2026. 01. 02 15:31 작성
조연지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yj.jo@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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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 막아서" 사소한 핑계로 이어진 연쇄 폭행

법원, 누범 가중해 실형 선고

누범 기간 중 임산부 등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 폭행을 저지른 남성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았다. /본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만든 이미지

출소한 지 불과 8개월 만에 또다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폭력을 휘두른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히 이 남성은 임산부의 배를 지팡이로 찌르는 등 죄질이 극히 불량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길을 막는다"는 이유로... 임산부까지 겨냥한 무차별 폭력

사건의 발단은 지난 2018년 7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피고인 A씨는 2018년 7월 12일 서울 영등포구 노상에서 20대 여성이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가슴 부위를 내리쳐 폭행했다. 약 보름 뒤인 7월 27일에는 영등포구의 한 길가에서 32주 차 임산부인 D씨가 길을 막고 있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플라스틱 지팡이로 그녀의 배를 찔렀다.


A씨의 폭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8월 2일에는 강남고속터미널 인근에서 택시를 타려던 50대 여성을 밀쳐 넘어뜨렸고, 바로 다음 날에는 지하상가 부근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30대 여성의 허벅지를 발로 걷어찼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무려 4건의 폭행을 연달아 저지른 것이다.


"폭행인 줄 몰랐다"는 피고인의 항변, 법원의 판단은?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신의 행위가 정당했다거나 심신 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펼쳤다. 특히 임산부 폭행 사건과 관련해 "길을 막고 있어 비켜달라는 뜻으로 살짝 밀쳤을 뿐 폭행이 아니다"라고 주장했으며, 피해자가 임산부인 줄도 몰랐다고 항변했다. 또한 다른 범행들에 대해서도 당시 상황을 인식하지 못했다며 심신장애를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2018고단4031)은 "폭행이란 신체에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유형력의 행사"라며, 지팡이로 배를 찌른 행위는 명백한 폭행이라고 못 박았다.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2018고단4995, 5219) 역시 A씨가 범행 당시 기분이 상해 폭행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는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신미약 주장을 일축했다.


누범 기간 중 반복된 범죄... 항소심서 '징역 1년 2월' 확정

이번 사건에서 특히 주목할 점은 A씨가 이미 동종 범죄로 실형을 살고 나온 '누범' 상태였다는 것이다. A씨는 2016년 특수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11월 13일에 출소한 상태였다. 형법상 집행 종료 후 3년 이내에 다시 죄를 범하면 누범으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된다.


각기 다른 법원에서 1심 판결을 받았던 A씨의 사건들은 항소심에서 하나로 병합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형사부(2018노2849, 3555)는 "사소한 이유로 임산부 등 피해자들에게 폭력을 행사했고, 누범 기간 중임에도 자중하지 않고 동종 범죄를 저질러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에 재판부는 각각 징역 8개월씩을 선고했던 원심판결들을 파기하고, A씨에게 통합하여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용서받지 못한 점, 반복된 폭력 전과 등이 양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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