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감금·고문 판친 공포의 '부동산 분양합숙소'…가혹행위 일당 대부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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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감금·고문 판친 공포의 '부동산 분양합숙소'…가혹행위 일당 대부분 실형

2022. 07. 15 14:19 작성
홍지희 인턴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jh.hong@lawtal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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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피해자에 큰 고통⋯엄벌 불가피" 지적했지만, 주범도 징역 6년 그쳐

가출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고 현혹해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저지른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 대부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연합뉴스

감금과 폭행, 삭발, 물고문으로 20대 남성을 7층 건물에서 뛰어내리게 했던 서울 강서구 부동산 분양합숙소 일당이 1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4일,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특수중감금과 특수중감금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분양합숙소 팀장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SNS에 가출인에게 숙식을 제공한다는 글을 올리며 피해자를 유인한 A씨의 배우자 B씨에겐 징역 4년, 지시에 따라 범행을 저지른 공범 4명에게는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가해 일당 중 만 17세 미성년자인 피고인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4년을 받고 구속을 피했다.


"가출인 숙식 제공" 현혹⋯과중한 노동 시키고, 도망가면 가혹행위 저질렀다

지난해 9월, 피해자는 SNS에서 "가출인 숙식 제공"이라는 글을 보고 문제의 부동산 분양합숙소를 찾았다. 이후 A씨 일당은 피해자에게 홍보 전화 돌리기나 전단지 배포 같은 업무를 수시로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는 세 차례에 걸쳐 분양합숙소를 나가려 했지만, 번번이 다시 붙잡혔다. A씨는 다른 공범들을 시켜 피해자를 강제로 삭발시키거나 목검으로 때리고, 찬물을 붓는 등 가혹행위를 일삼았다. 이를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베란다를 넘어 외부 지붕으로 도망치려다 7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겪었다.


지난달, 검찰은 이처럼 잔혹한 범행을 주도한 A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피해자를 유인한 B씨와 일당 1명에게 징역 7년을, 나머지 일당들에게도 최소 징역 4~6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의 결정은 최고 수위가 징역 6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는 도주한 피해자가 추락해 사망했을지도 모르는 상황에서도, 사건을 은폐하고 허위 진술로 말을 맞추는 데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 경험이 부족한 다른 공범들에게 신체적·정신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범행을 지휘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짚었다.


이어 "피해자가 1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고,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도 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에게 형사 합의금 지급을 약속한 점 등은 참작할만한 사정"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형법에 따르면 사람을 감금해 가혹한 행위를 했다면 7년 이하 징역(제277조), 이 범죄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힌 경우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제281조). 여기에 ▲위험한 물건을 범죄에 사용한 경우 ▲여러 사람이 가세해 상습적으로 범행한 경우 ▲상해의 정도가 큰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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