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 노상방뇨, 목격자 없으면 무죄? 목격자 없어도 벌금 내야 합니다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길거리 노상방뇨, 목격자 없으면 무죄? 목격자 없어도 벌금 내야 합니다

2026. 07. 06 15:35 작성2026. 07. 06 15:37 수정
손수형 기자의 썸네일 이미지
sh.son@lawtalknews.co.kr

글자 크기 설정

미리보기

더 이상 어렵지 않은 법을 위한 인터넷 신문 로톡뉴스를 만나보세요. 법 전문가들의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생생히 전달합니다.

법원 "실제 목격자 없어도 경범죄 처벌 대상"

추가적인 음란 행위 있어야 공연음란죄 성립

영등포역 인근에서 고령 남성이 건물에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 /보배드림 인스타그램 캡처

최근 보배드림 커뮤니티에는 출근길 아침, 고령의 남성이 건물에 노상방뇨를 하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는 "영등포역 근처는 출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라 공연음란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니, 사람이 보이는 곳에서의 노상방뇨는 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그렇다면 이 말처럼 사람이 안 보이는 곳, 즉 목격자가 없는 곳에서 몰래 노상방뇨를 한다면 법망을 피할 수 있는 것일까.


목격자 유무는 핵심이 아니다… 중요한 건 '장소'


법은 노상방뇨를 엄격하게 제재하고 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12호는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는 행위를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진다.


이 조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행위가 일어난 장소가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인지 여부다. 실제로 방뇨하는 장면을 목격한 사람이 존재하는지는 범죄 성립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실제 법원 판단도 이와 같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판례(2020고정399)를 통해 "경범죄처벌법상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이란 불특정 다수가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하며, 실제 노상방뇨 행위를 목격한 사람이 있을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따라서 영등포역 인근처럼 불특정 다수가 오가는 곳이라면, 범행 당시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이 없었더라도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


단순 노상방뇨가 곧 '공연음란죄'?


'공연음란죄' 적용 여부도 짚어봐야 할 대목이다. 단순 노상방뇨와 공연음란죄는 형량부터 성립 요건까지 엄격히 구별되는 범죄다.


형법 제245조가 규정하는 공연음란죄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으로 무겁게 처벌한다.


여기서 말하는 음란한 행위란 일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적 흥분을 유발하고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는 행위를 뜻한다. 또한 공연성 역시 현실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필요 없이, 인식할 '가능성'만 있으면 충분히 인정된다.


하지만 우리 법원은 단순히 길에서 소변을 보는 행위 자체만으로는 공연음란죄의 '음란한 행위'로 보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인천지법(2017고정2725), 부산지법(2020노2432), 춘천지법(2022노913) 등 다수 판례는 만취 상태에서의 노상방뇨나 우발적 노출 등은 공연음란죄가 아닌 경범죄처벌법상 노상방뇨나 과다노출에 해당한다고 선을 그었다.


물론 노상방뇨가 공연음란죄로 직결되는 예외적인 상황도 존재한다. 단순한 방뇨 목적을 넘어 성기를 노출한 채 피해자에게 다가가거나, 손으로 잡고 흔드는 등 다분히 추가적인 행위가 인정될 때다.


결국 "사람이 안 보이는 곳에서는 처벌받지 않는다"거나 "사람이 보이는 노상방뇨는 곧 공연음란죄"라는 상식은 오해다.


인파가 몰리는 도심 한복판에서의 부끄러운 일탈은, 목격자의 시선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라 할지라도 엄연한 법의 심판대를 피할 수 없다.

나만 모르는 일상 법률 상식, 매일 아침 배달해드려요!